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세종시·세종시의회와청렴 세종, 청렴 한국 실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5-18
  • 조회수76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5. 18. (화)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과장 김남두 ☏ 044-200-7111
담당자 황민아 ☏ 044-200-7112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세종시·세종시의회와

청렴 세종, 청렴 한국 실현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등 업무협약 체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18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반부패청렴 실천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와 세종시는 반부패·청렴 정책의 공유 및 컨설팅 등 협력체계 강화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공직자 행동강준수 소속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및 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 확립 등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고충민원 조정·해결 및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 권익구제 지역주민의 정책 참여·소통 기반 강화 및 주민의견을 반영한 법령·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

 

또한, 이날 국민권익위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이하 세종시의회)와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협력 이해충돌 취약분야 관리 강화 및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준수 반부패·청렴 정책 시행을 위한 협력 등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세종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력의 첫걸음으로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세종시 반부패청렴 업무 관계자들과 만나 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간담회를 연다. 회의에서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및 공공재정 환수제도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양 기관 간 구체적 협업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지방자치단체 간 반부패 협력 강화는 국민권익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의 업무협약도 아울러 체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반부패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를 비롯한 각 기관과 상호 협력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공직사회에 청렴문화가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확산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는 올 한해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는 청렴한 세종실현을 목표로 시민 체감형 반부패·청렴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상호 협력활동의 시너지를 기대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

 

또한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와 상호 협력하여 청렴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518) 국민권익위-세종시, 세종시의회 업무협약 체결 (최종).hwp
    (275.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