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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2021년도 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

  • 작성자정세희
  • 게시일2021-07-20
  • 조회수9,590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21-42호>

 

2021년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고충민원 민원인 만족도 조사 실시 공고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의 고충민원처리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조사 계획을 다믕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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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 역량을 증진하고 고충민원 해결 노력과 책임성 제고

 ○ 실시 결과는 2021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활용하며, 각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용

 

조사기간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기간 : 2021. 8. 9. ~ 2021. 10.30.

 

조사기관 및 위탁 수행자

 ○ 조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위탁 수행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위탁 수행 업체)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고충민원 민원인 대상 전화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대표이사 한수희)

 ○ 제공기간 : 2021. 7.30. ~ 2021. 12.31.

 ○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 제2호, 제 18조 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4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호 및 제15호

 ○ 제공목적 : 지자체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전화설문조사(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위탁)에 이용
 ○ 제공항목 :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이 처리한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각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충민원 제기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는 만족도 조사 수행의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조사완료 후 관련자료(민원인성명, 전화번호)는 폐기 조치  

  ※ 만족도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콜센터 02-3278-8595

  ※ 설문조사 발신전화(발신전용) : 02-3276-9661~9665

    업무담당자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조사기획과 주무관 정세희 044-200-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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