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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제2014-46호)

  • 작성자이하윤
  • 게시일2014-12-30
  • 조회수9,436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14-46 호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
 
 
 「자격기본법」제1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 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민간자격 신설 금지분야 세부사항 공고문 (최종).pdf
    (202.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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