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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관련 주차문제 해결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담당부서도시수자원민원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1-10-14
  • 조회수496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14. (목)
담당부서 도시수자원민원과
과장 김영희 ☏ 044-200-7481
담당자 안성기 ☏ 044-200-7483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관련

주차문제 해결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원주시,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3동을 매입해 주차장 조성키로 -

 

중앙근린공원 조성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해 공동주택이 건설됨에 따라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14일 원주시청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중재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20173월부터 추진됐다.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에 차선 신설 등 정비가 필요한데 이로 인해 기존에 양면 주차가 가능했던 도로의 한 면은 주차가 어려워져 주차공간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원룸이 밀집해 있는 지역 특성상 주민들에게 주차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원주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이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법상 원주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민원 해결이 지연됐고 이에 주민 62명은 국민권익위에 지난 6월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해당 지역이 실제 주차장 확보율이 낮고 이면도로에 접한 기존 주택 3동이 도로쪽으로 돌출돼 차량 흐름이나 보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원주시와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결국 국민권익위는 14일 원주시청에서 강재영 상임위원 주재로 주민 대표와 원주시 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원주시는 주민들과 협의해 올해 1131일까지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 3동을 철거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331일까지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은 이면도로가 정비되더라도 주차공간이 줄어들지 않아 주민들이 걱정을 덜게 됐다.라며, “합의된 사항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원주시가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014) 국민권익위,‘원주시 중앙근린공원 조성 관련 주차문제 해결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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