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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 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10-18
  • 조회수78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10. 18. (월)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11
담당자 윤효석 ☏ 044-200-7215
페이지 수 총 8쪽(붙임 6쪽 포함)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

- 이번 달 15일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 예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주제로 이번 달 15부터 29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그동안 사유지내 불법주차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상해나 살인으로 비화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이후에도 사유지 불법주차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2,436만대로 아파트빌라 등 사유지내 불법주차 갈등민원은 2010년 대비 약 153배 급증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민원은 76,500여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광역시(24.2%), 경기도(23.1%), 서울특별시(14.3%)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지역별 사유지 불법주차국민신문고 민원현황(76,528)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건수

8,906

2,231

1,779

7,227

908

15,063

1,315

190

14,406

비율(%)

14.3

3.6

2.9

11.6

1.5

24.2

2.1

0.3

23.1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표기

건수

948

1,743

577

1,094

924

1,929

2,519

514

14,255

비율(%)

1.5

2.8

0.9

1.8

1.5

3.1

4.0

0.8

(제외)

민원신청 시 지역을 미표기 한 건수는 비율산정에서 제외

 

민원을 살펴보면, 보행통로인 보도 위 사유지내 불법주차 민원이 52%로 가장 많았고 이중주차(20%), 이면도로나 골목길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6.9%) 순으로 많았다.

 

최근 4년간(‘18~’21.8.) ‘사유지 불법주차국민신문고 민원내용 분석결과(76,528)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No.

불법주차 민원내용

비율

보도(인도)위 사유지공간(걸침주차 등)

52.0

외부차량 불법주차

0.7

이중주차/출차 방해행위

20.0

주차장 진입로 진출입방해

0.6

이면도로 또는 골목길

6.9

거주자우선주차구역

0.1

건축물 후퇴선 전면공지 등

4.1

전기차충전구역

0.0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4.0

기타

11.6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에서 국민들의 불법주차 피해경험과 개선 의견을 수렴해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시 참고하고, 전문가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회를 거쳐 제도개선 또는 정책제안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차에 대한 개선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개선 노력이 부족해 국민 불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라며, “국민, 전문가 등으로부터 모아진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생각함 설문참여방법

인터넷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국민생각함입력 검색어 주차갈등

모바일 : 국민신고 설치, 우측상단 3단 버튼 클릭 국민생각함 클릭 검색어 주차갈등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1018)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이대로 좋은가” 국민의견 수렴(최종).hwp
    (1.6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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