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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담당부서기업고충민원팀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2-18
  • 조회수755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2. 18. (금)
담당부서 기업고충민원팀
팀장 정동률 ☏ 044-200-7831
담당자 이재인 ☏ 044-200-783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집단민원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18일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요구' 관련기관 입장 차 확인 -

 

국민권익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현장을 방문해 관계자 등 의견을 청취한 결과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등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이해관계인 및 관련 행정기관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현장을 18일 방문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듣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양군,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등 설악산 인접 4개 시군의 14개 지역단체 대표와 강원도지사, 양양군수, 원주지방환경청장,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 행정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역 숙원사업으로 오랜 기간 진행돼온 오색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지역단체의 구체적인 노력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 및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요구와 관련한 보완 요구항목과 절차들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추진위원회와 사업시행자인 양양군은 시범사업 선정,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왔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과도한 범위의 재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상 보완요구는 적법한 절차에 해당하고, 보완요구의 내용 역시 관련 기준 및 전문가 검토 등을 토대로 시행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이틀간의 간담회에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관계자 간의 상당한 입장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집단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옴부즈만 기관으로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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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218)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요구 집단민원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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