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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

  • 담당부서제도개선총괄과
  • 작성자김유일
  • 게시일2022-04-22
  • 조회수1,862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4. 22. (금)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과장 서재식 ☏ 044-200-7211
담당자 김영준 ☏ 044-200-7212
페이지 수 총 3쪽(붙임 1쪽 포함)

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

- 민간 단체표준 제정 시 국가기술표준원장 의견표명 가능, 각종 민간위원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

 

앞으로 산업발전 등을 위해 단체표준*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의견표명 할 수 있고,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민간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마련된다.

 

* 단체표준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가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해 제정한 표준을 말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 규정을 개정할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했다.

 

민간기업은 공산품 규격, 안정성 등을 위해 한국산업표준(KS)에 맞는 제품을 생산유통해야 한다.

 

국가주도의 산업표준화 정책이 빠른 기술발전에 따른 표준제정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게 되자 1993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민간단체도 전문분야별로 자율적으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공산품이 단체표준에 맞는지 인증하는 단체표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그러나 생산자 조합 구성원 합의로 단체표준을 제정하다보니 어느 한 기업이라도 단체표준 제정을 반대하면 꼭 필요한 단체표준이라도 제정할 수 없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단체표준이 제정되지 않으면 시장에 유통할 수 없어 그 피해는 해당 기업을 넘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친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나친 사익추구 행위로 단체표준 제정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단체표준이 국가산업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단체표준제정 단체의 장이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의견표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요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중립적인 분쟁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의견표명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 기업집단과 관련된 특수 이해관계자가 심의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심의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인증신청 사업자에게 공유하도록 하고, 인증단체와 인증신청자 간 분쟁해결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재판 관할의 불공정성 등을 개선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혁신기술이 시장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단체표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단체표준 운영의 공정성이 높아져 개별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활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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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422) 국민권익위, “앞으로 민간 단체표준 제정 및 인증업무 공정성 크게 강화돼”(최종)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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