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담배 재배 농민도 재난피해때 이자감면 해줘야

  • 담당부서담배 재배 농민도 재난피해때 이자감면 해줘야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6-04
  • 조회수12,399
 

보도자료

 

  2008. 6. 5(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08. 6. 4.

담당부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과  장

백승수 ☏ 02-360-2801

담당자

이영민 ☏ 02-360-2803

 ■ 총 2쪽

담배 재배 농민도 재난피해때 이자감면 해줘야

권익위 “농·축산자금 이자감면 혜택 차별은 부당”농림부 권고

○  재난발생때 일반농작물 재배농민에게만 지원되농축산 경영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이 앞으로는 잎담배재배 농민에게도 차별없이 지원될 전망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율 산정때 담배 경작면적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관련 예규를 고쳐 담배경작면적도 피해율 산정에 적용하라고 농림수산식품부에 최근 권고했다.

○  그동안은 일반농작물 재해농민에게만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줘서 이를 지원받지 못한 잎담배 재배농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되어 왔다.

○  현재 자연재해를 입으면 일반농작물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련 예규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잎담배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가 아닌 KT&G가 재해율이 30~50%를 초과한 경우에만 재난지원금(담배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출연한 자금)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고 있다.

○  잎담배는 과거 정부수매작물이었으나 지금은 민간업체인  KT&G와 계약을 체결해 재배하고 있으며, 일반농작물과 잎담배의 재난지원금 산정방식이 다르고, 재배종목에 따라 지원금 편차가 커 현재 단순 비교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농축산경영자금의 경우 일반농작물이든 잎담배 재배농민이든 차별없이 대출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때 상환 연기와 이자감면 혜택을 유독 담배 경작면적만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  권익위 관계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그간 일반농작물과 차별적 지원을 받아온 잎담배 재배농민들의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