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신뢰할 수 없는 음주운전 수치로 인한 면허 취소는 위법
- 담당부서신뢰할 수 없는 음주운전 수치로 인한 면허 취소는 위법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8-06-05
- 조회수15,090
2008. 6. 6.(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08. 6. 5 |
담당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
과 장 | 황해봉 ☏ 02-360-3513 | |
담당자 | 윤남기 ☏ 02-360-3515 | |
■ 총 3쪽(첨부 1쪽 포함) |
신뢰할 수 없는 음주운전 수치로 인한 면허취소는 위법
권익위 “사망단계인 0.5% 수치로 면허 취소는 부당”
ㅇ 혈중 알코올농도가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는 수치인 0.5%가 나왔다면 운전이 가능할까? 아니면 음주측정이 잘못됐을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으로 혈중 알코올농도가 0.5%가 나와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운전자에게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음주 수치가 잘못됐으니 면허를 다시 돌려주라고 재결했다.
ㅇ 지난 해 12월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차를 받아 앞차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피해와 50여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심모씨는 사고조사 과정에서 경찰에게 음주 사실이 적발되어 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가 0.5%가 나오면서 면허가 취소되자 측정이 잘못됐다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았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심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를 넘은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발간 자료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35%~0.5%는 혼수상태로 무의식,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사망 가능성의 임상적 증후를 보이며, 특히 0.45%이상은 사망 단계이므로 심씨의 혈중 농도 0.5%는 신뢰하기 어려운 수치라며, 이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ㅇ 심씨의 면허를 취소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심씨의 음주 수치가 과대 측정된 면은 있어 보이나,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이상이 없으며, 심씨가 현장에서 수치를 인정해 채혈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ㅇ 하지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 단속당시 심씨가 정황진술보고서에 특이사항 없이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심씨가 사망에 이르는 단계인 0.5%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인정되며, ▲ 수치가 명백하게 믿을 수 없을 경우 피청구인은 재측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측정없이 이 수치를 근거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첨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행동적 변화
BAC(혈액 g/100㎖ 또는 호흡 %) | 단계 | 임상적 증후 |
0.01~0.05 | 임상적 증거 불충분 | 일반적 관찰로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행동 |
0.03 ~ 0.12 | 다행감(행복감) | 가벼운 행복감, 사회성, 말이 많아짐, 자신감 증가, 억제력 감소, 주의․판단․통제력의 감소, 감각운동기능 손상시작, 손가락 운동검사 효율의 저하 |
0.09 ~ 0.25 | 흥분 | 정서적 불안정성, 비판적 판단의 저하, 지각․기억․이해력의 손상, 감각반응감소, 반응시간 증가, 시력․섬광회복력의 감소, 균형유지능력 상실, 졸음 |
0.18 ~ 0.30 | 혼동상태 | 방향감각 상실, 심리적 혼란, 어지러움증, 과장된 정서 상태, 시력 및 색깔․운동․형태 차원의 지각의 혼동,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혀 꼬브라짐, 무감각, 무기력 |
0.25 ~ 0.40 | 무감각 상태 | 일반적 무력(감), 운동기능 상실에 근접, 자극에 대한 반응의 현저한 저하, 자제력 상실, 의식 없음, 수면 또는 무감각 상태 |
0.35 ~ 0.50 | 혼수상태 | 완전한 무의식 상태, 반사가 거의 없어지거나 억제됨, 정상이하의 체온, 자제력 상실, 혈액 순환 및 호흡기능의 손상, 사망 가능성 |
0.45 + | 사망 | 호흡정지로 인한 사망 |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