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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 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
  • 담당자박세희
  • 게시일2023-08-17
  • 조회수3,183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230817)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최종).hwpx
    (210.8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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