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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 담당부서부패영향분석과
- 담당자박세희
- 게시일2023-08-17
- 조회수3,183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해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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