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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7-16
  • 조회수6,291






보도자료


























 

2009. 7. 17(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09. 7. 16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신경호 ☏ 02-360-6567


 총 3 쪽


기부문화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확대 추진


권익위,10월까지 기부금 소득공제 등 개선 권고안 마련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세제지원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관련부처와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 오는 10월말까지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소득공제용 영수증 발급방식 개선 등 합리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기부규모는 대략 3.4배 확대(‘97년 2조 5천억 → ’07년 8조 7천억)되고, 개인 기부의 비중이 대폭 증가(‘97년 개인 37.3% 대 법인 62.7% → ’07년 개인 61.7% 대 법인 38.3%)하면서 개인 중심의 기부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기부의 내용면에서 보면 개인 기부의 80% 정도가 종교단체 헌금으로 사회복지 등 분야의 기부금은 그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 기부금의 규모면에서도 GDP 대비 0.9% 수준으로 미국(2007년 GDP 대비 2.3%, 'GIVING USA 200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제지원 측면에서는 현재 개인이 사회복지․자선․문화․장학 등 공익목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15%(‘10년부터 20%) 범위 내에서 법인의 경우 소득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는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 주요국의 기부금 세제지원 비교 (‘07.4월 손원익 박사)


    
































국 가


개 인


법 인


한 국


・ 소득금액의 15%까지 공제

  (‘10년부터 20%)

・사업자는 3년간 이월공제


・ 소득금액의 5%지 공제

・ 3년간 이월공제


미 국


소득금액의 20˜30%까지 공제

・ 5년간 이월공제


・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 5년간 이월공제


영 국


・ 기부금액의 22〜40%까지 공제

    (공제한도 제한없음)


・ 과세수익에서 기부금액을 차감


프랑스


・ 기부금액의 66%를 세액공제

    (과세소득의 20% 한도)

・ 5년간 이월공제


・ 기부금액의 60%를 세액공제

     (매출의 0.5% 한도)

・ 5년간 이월공제


○ 전경련의「기업의 기부활동에 대한 의견조사(‘07.6.)」결과, 조사대상 중 22.2%가 “비영리단체의 사업추진과정 상에 투명성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기부활동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아직은 기부받는 단체의 투명성과 기부금품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 역시 미흡한 상황이다.


○ 또한 기부금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영수증과 같이 직접 소득공제 영수증을 제공받을 수 없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하는 등 연말정산시 불편한 점이 있으며,


  - 정부에서 매년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을 하고 있으나 포상규모가 연간 10여명 정도에 불과하여 기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도 부족한 실정이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기부금품에 대한 세제지원방식 등이 개선되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면,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가 내용적으로나 양적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공고한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다음달인 8월말까지 제도개선담당관실(doin95@acrc.go.kr,☎02-360-2957)을 통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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