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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자동차 1,700만대 시대에 관리제도는 초보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09-09-14
  • 조회수6,824





 

보도자료






























 2009. 9. 15(화) 조간부터 보도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3755


자료배포


2009. 9. 14. (월)


담당부서


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강희은 ☏ 02-360-6561


담당자


김성훈 ☏ 02-360-6563


 ■ 총 14쪽(붙임 11쪽 포함)


자동차 1,700만대 시대에 관리제도는 초보


권익위,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관리제 전면 정비 


○  자동차의 신규・이전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 정기검사, 과태료 등 자동차와 관련된 모든 등록과 관리관련 절차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최저비용의 온라인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지자체 민원업무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등록 및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합리적 개선안을 마련해 11월까지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 : 서울시 S구청의 경우 최근 3년간 신규 자동차 등록 건수가 18,125(‘07년), 18,858(’08년), 12,566(‘09.7)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최근 정부의 노후차 교체 세금감면 정책 실시로 5월 이후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지난해에 비해 평균 16.2% 이상 등록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관련 민원 : 서울시 K구청에 따르면, 구청에 접수되는 자동차 이전등록 민원은 연간 120〜150건이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관련 민원은 하루에도 50건이상, 월간으로는 수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권익위 조사자료, ‘09.9.8)


최근 국토해양부 발표(7월 7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1,700만대를 넘어섰으며, 온라인망 연계로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업무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고 연관업무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관련 기술도 발전했지만, 정부의 제도와 행정은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자동차관리법에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등록사무를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하도록 되어있고(제8조 및 제48조), 우편안내하고 있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84조)하는 것은 현행 자동차 관리제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는 현재 자동차 등록과 관리와 관련한 각종 민원과 제안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에 대한 실태조사(246개 지자체 대상)를 병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임시운행허가를 없애고 신규등록으로 통일해 달라”, “주소지를 옮길 때 자동차 이전등록 등 관련 업무도 자동으로 연계처리되어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 “이륜자동차 등록번호도 전국번호로 변경해 달라”, “자동차와 이륜자동차의 등록이나 변경신고를 전국 자동차등록소 어디서나 가능하게 해 달라”, “충분한 안내없이 자동차 정기검사가 지연되었다고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등의 민원과 제안을 많이 제기하고 있다.


    불합리한 자동차 등록과 관리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직접 제안서를 제출한 지방자치단체도 있었다.


   (제안 1) 관할 시․군․구를 방문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시번호판 반납기한 초과시 기간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임시운행허가 절차를 없애고 자동차 출고 전 자동차제작사에서 등록해 자동차 번호판을 소비자에게 직접 인계하도록 신규 등록업무 처리 절차를 개선해 달라(S구청 제안)


   (제안 2) 자동차 등록사무는 관할 시․도에서만 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타 시․도 거주자는 주소지 소재 등록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S구청 제기 민원)


   (제안 3)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어 소유자 주소가 바뀔 때 마다 신고를 하여야 하나 대다수 오토바이 소유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또한, 차량번호 변경 지연으로 2만〜10만원 상당의 과태료 부과해야 하는 사례도 잦다. 이륜자동차도 자동차처럼 전국번호로 변경하고 주소지 변경 신고는 주소변경과 연계해 자동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Y군청 제기 민원)


   (제안 4)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사항 중에는 임원의 주소가 포함되어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시에도 신고를 해야하고, 미 신고시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사업과 무관한 대표자 및 임원의 주소 변경사항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증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해 달라(M구청 제기 민원)


   (제안 5) 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의 원부를 압류 및 해지할 경우 등록 관할 시․도의 차량등록관청에 팩스, 우편, 전자우편 등으로 촉탁서를 송부하고 있어 처리절차가 복잡하니 압류 및 해제시 전 자동차 등록관청에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달라.(충남 S시 제기 민원)


   (제안 6) 자동차 사고로 차를 수리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고, 그 정보를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록해 중고차량 구매자가 이를 열람해 해당 차의 교통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광주광역시 B구청 제기 민원)


○  국민익위는 지자체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법령 소관기관인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국민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11월까지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관련 제도개선가 개선되면 자동차 등록・관리가 무방문, 원스톱으로 가능져 각종 과태료와 대행료 등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4,000억원 이상 감소되고, 등록관청도 인건비 등 행정낭비비용 수백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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