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조경석 납품대금 4억 1천만원 허위청구 적발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4-29
  • 조회수6,855






 



보도자료





























  2009. 4. 29(목) 14시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9.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부패심사과


과  장


류기진 ☏ 02-360-6681


담당자


배홍범 ☏ 02-360-6678


 ■ 총 2쪽


조경석 납품대금 4억 1천만원 허위청구 적발


납품수량 계량업자, 책임감리원에 공무원 비리 결탁


○ 조경석 납품업자, 납품수량 계량업자, 책임감리원, 구청 공무원 등이 연루된 대전 ㅇㅇ구 하천정비공사의 조경석 납품대금 비리사건이 밝혀져 관계자 4명이 사기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이재오)는 대전 00구에 납품되는 관급자재비가 위법?과다 지급되었다는 부패 신고를 접수해 부패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해 최근 기소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이번 사건은 대전 ○○구 ‘생태하천조성 및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는 업체가 계량업소, 책임감리원과 공모해 계량증명서의 조경석 수량을 부풀리거나 계량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공사현장 책임감리원 등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원이 허위로 납품확인 해주는 방식으로 구청으로부터 관급자재비 8,700만원을 편취한 내용이다.


○ 또한, 이와는 별도로 납품업체가 납품기한까지 조경석 11,791톤을 납품하지 않고도 허위 계량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부 납품한 것처럼 구청을 속여 3억 2,4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을 구청 공무원과 책임감리원 등은 알고도 물품납품 영수증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재비를 부당하게 지급받도록 한 사실도 있었다


○ 납품업체는 계량소로부터 실제중량이 기재된 계량증명서와 중량이 부풀려진 허위 계량증명서를 이중으로 발급받아 평상시에는 허위중량이 표시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고, 실제중량이 표시된 계량증명서는 감독기관의 현장점검에 대비해 발급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감독기관은 수시로 운반차량의 실중량을 현장 점검해 관급자재비 허위 청구로 인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예방하고, 공사현장에 운반중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계근장비를 별도 설치해 계량증명서 수량대로 납품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