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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4-29
  • 조회수7,160
 

보도자료

  2010. 4. 29. (목) 14:00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4. 29.

담당부서

경제제도개선담당관

과    장

황호윤 ☏ 02-360-6561

담 당 자

신동택 ☏ 02-360-6565

 ■ 총11 쪽(첨부9쪽 포함)

노인장기요양기관 불법 부당행위 방지 제도화

권익위,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도개선 권고

◇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행위 방지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부당청구 및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

 지정취소된 장기요양기관의 편법운영 방지 규정 마련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신고제’를 ‘지정제’로 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범위 확대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인정범위 확대

요양보호사 서비스 질 향상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권익보호’ 지침 및 불이행 벌칙규정 마련

 ◇ 노인장기요양보험 통합관리 체계 구축

  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연계방안 마련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제공한 것으로 조작하는 허위청구, 제공한 일수 보다 부풀리는 증일청구, 자원봉사자 등 무자격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요양보호사 이름으로 급여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정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 2009년 불법 부당 청구 실태
 ▷ 장기요양기관 349개, 32억 2596만원의 부당청구액이 발생하여 환수 중

 ▷ 급여 청구내역 분석 심사결과 45개 장기요양기관에서 9,771만원 부당청구 발생

 ▷ 사후관리 결과 건강보험 중복급여 등 부당청구 환수 결정 19,937건 24억 7,995만원 발생

 ▷ 가족요양비를 지급받은 수급자가 현물과 현금을 이중 급여, 급여정지 기간 중 복지용구 구입 등 수급자의 부당수급 2,522건 1억 3,296만원 발생

(국민건강보험공단, 2009.12) 

 ○ 또한 장기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준다며 수급자를 유인하는 불법행위 방지방안과 요양보호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기관의 근로기준법 위반 및 성희롱 피해 방지 방안도 마련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 ACRA)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와 서비스 관리체계의 문제 등 장기요양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 이번 권고안에는 장기요양서비스의 범위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 질환이 있는 노인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 지역에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 지정취소를 받은 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장기요양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관련제도가 개선되면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청구 및 각종 불법행위 방지로 약160억원 이상 절감 효과가 추정되고, 수급자 범위가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된다면 질환이 있는 등급외자인 노인 3만명 이상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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