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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죄 6. 25 전쟁 부상자도 ‘현저히’ 뉘우쳤다면 유공자

  • 담당부서-
  • 작성자반지연
  • 게시일2010-07-14
  • 조회수6,755
 

보도자료

 

 

2010. 7. 14.(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14.

담당부서

환경문화심판과

과  장

김태응 ☏ 02-360-6771

담당자

윤준호 ☏ 02-360-6779

 ■ 총 2쪽

 

강도상해죄 6. 25 전쟁 부상자도 ‘현저히’ 뉘우쳤다면 유공자

“61년 강도죄이후 50년간 추가범죄없으면 국가유공자 인정” 행정심판

 
ㅇ 국민권익위원회(ACRC)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6.25전쟁에 참전해 가슴관통상을 입은 사람이 이후에 강도상해죄를 저질렀더라도 이후 50여년간 추가 범죄없이 성실하게 생활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주라는 재결을 하였다.
 
ㅇ 국민권익위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청구인(80세)은 젊은 시절 해군으로 입대해 6.25 전쟁 중 우측 가슴 관통상(총상)을 입었지만 1961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 때문에 2009년 3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수원보훈지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ㅇ 청구인은 강도상해 이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함’을 인정받기 위해 본인 자술서와 지역주민의 인우보증확인서를 수원보훈지청장에게 제출했지만 수원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강도상해죄의 범죄행위 이후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ㅇ 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이 비록 강도상해죄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 구속 수감 중 사면되었고, ▲이후 약 50여년간 추가 범죄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 수십년간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점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진술이 있고, ▲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했다.
 
ㅇ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 따라 청구인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2009년 3월부터 소급해 국가유공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참고사항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어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인정받는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나, 강도상해죄 등의 죄를 범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고,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당사자의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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