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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출근길 열차사고 방위병 준국가유공자 인정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07-16
  • 조회수6,498
 

보도자료

 

2010. 7. 15.(목)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15.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 장

황운광 ☏ 02-360-3711

담당자

김동현 ☏ 02-360-3726

■ 총 2쪽

출근길 열차사고 방위병 준국가유공자 인정

권익위 “수해(水害)로 인해 철교 횡단 중 일어난 사고는 공상” 권고

o 38년전 방위병 출근길에 열차사고로 두 다리를 잃은 1급 장애인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의 권고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되었다.

o 1972년 9월 1일 저녁 9시경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심 모씨(현 61세)는 근무지인 미로지서로 야간 경계근무위해 집을 나섰으나, 집중호우로 인해 나무로 만든 다리가 유실되자 철교를 이용해 하천을 건너던 중 때마침 달려온 열차에 양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심씨는 그동안 출 퇴근하는 방위병 신분의 특성상 근무지 밖에서 일어난 사고는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지내다가, 2009년 10월에야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하지 못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o 2010년 1월 심씨의 민원을 접수받은 권익위는 사고기록을 찾던 중 철도공사 경북사업본부에 사고기록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한 당시 미로지서장 정 모 경위(현 82세)의 소재를 찾아 심씨가 야간경계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또한 ▲당시 방위병 제도상 근무시간의 차이에 따라 주‧야간 근무자를 구별할 수 있고, 심씨가 거주하는 마을은 지금도 다리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사고 전날 폭우로(538mm) 나무다리가 유실되었음이 확인되며, ▲이로 해 철교를 건너다 일어난 사고임을 고려할 때 심씨에게 중과실이 없다며 2010년 4월 26일 국가보훈처심의를 권고했다.

o 이에 국가보훈처는 심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공무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해 2010년 7월 5일 심씨를 ‘준국가유공자’로 결정했다.

o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위원회는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 조사를 중요시한다. 이 건 또한 사고 후 오랜 세월이 지났으나 당시 사고기록과 관련자 진술, 그리고 폭우로 다리가 유실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기에 재심의 권고가 가능했다. 다소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민원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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