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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 가능금액 기준 강화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07-27
- 조회수8,525
보도자료
2010. 7.2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 자료배포 | 2010. 7. 27. |
담당부서 |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 |
과 장 | 안준호 ☏ 02-360-6581 | |
담 당 자 | 최진경 ☏ 02-360-6869 | |
■ 총 11쪽 |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 가능금액 기준 강화
권익위, 계약․감사․인사․기관운영비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규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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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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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계약 체결 기준 강화를 통한 경쟁계약 활성화 ∙ 청렴계약제 확대 등 계약의 투명성 제고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 비위 관련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등 부패행위자 불이익 강화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 참여 확대 등 감사과정의 신뢰성 제고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 기관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
□ 한국전력공사, LH, 금융감독원 등 전국 649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와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의 업무에 지침이 되는 공통사규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주요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25건을 발굴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102개 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649개 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각 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그간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규에 반영되어 시스템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공통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한 사규 개선과제 2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약 규정과 관련해서는 ▲ 수의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액의 기준을 강화하고 ▲ 수의계약의 사유와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청렴계약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계약해지 등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용역 계약시 5천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난방공사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3백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한국철도공사 등은 1천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함
※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모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도 36곳에 이름
○ 인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며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중인 임직원은 스스로 사임하지 못하도록 의원면직을 불허하고 ▲ 공금횡령범죄발생시 형사고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수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사임하여 재취업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7개 기관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65개 기관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음
○ 또한,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확대 ▲ 감사대상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규를 만들도록 권고했으며, 이외에 ▲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7개 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와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35개 기관은 비공개함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과제를 토대로 앞으로 649개 전 공직유관단체가 공통 사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면 공직유관단체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현황을 파악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547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관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독려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ISO26000이 올 연말에 발효되는 등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익위의 이번 사규 개선 권고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전체가 법규 준수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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