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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 가능금액 기준 강화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07-27
  • 조회수8,525
 

보도자료

 

 

2010. 7.2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1˜8

(F) 02-360-2699

자료배포

2010. 7. 27.

담당부서

부패방지국 부패영향분석과

과 장

안준호 ☏ 02-360-6581

담 당 자

최진경 ☏ 02-360-6869

■ 총 11쪽

공직유관단체 수의계약 가능금액 기준 강화

권익위, 계약․감사․인사․기관운영비 관련 공직유관단체 사규 일제 정비

 

 

 

< 공직유관단체 사규개선 주요내용 >

 

 

 

 

 

 

 

 

 

∙ 수의계약 체결 기준 강화를 통한 경쟁계약 활성화

∙ 청렴계약제 확대 등 계약의 투명성 제고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 확대

비위 관련 수사중인 경우 의원면직 불허 등 부패행위자 불이익 강화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 참여 확대 등 감사과정의 신뢰성 제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확대 등 기관운영비 사용의 투명성 제고

한국전력공사, LH, 금융감독원 등 전국 649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와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의 업무에 지침이 되는 공통사규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주요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25건을 발굴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102개 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649개 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각 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 그간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력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규에 반영되어 시스템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공통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한 사규 개선과제 2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규정과 관련해서는 ▲ 수의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액의 기준을 강화하고 ▲ 수의계약의 사유와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청렴계약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계약해지 등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 실제로 대부분의 기관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품구매용역 계약시 5천만원 이하에만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국난방공사의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3백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한국철도공사 등은 1천만원 이하에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함

농수산물유통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은 모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청렴계약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도 36곳에 이름

○ 인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 특별채용 등 인사위원회 구성시 외부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공정성을 제고하고 ▲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며 ▲비위 관련 조사나 수사중인 임직원은 스스로 사임하지 못하도록 의원면직을 불허하고 ▲ 공금횡령범죄발생시 형사고발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도록 했다.

※ 부패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조사․수사를 받는 도중 스스로 사임하여 재취업이나 급여상의 불이익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7개 기관은 의원면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65개 기관은 이같은 제한 규정이 없음

○ 또한, 감사 규정과 관련해서는 ▲ 자체감사 과정에 외부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 청렴옴부즈만 제도의 도입 확대 ▲ 감사대상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감사담당자의 감사업무를 배제하는 내용의 사규를 만들도록 권고했으며, 이외에 ▲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 공개를 확대하도록 권고하였다.

※ 업무추진비의 목적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 등 67개 기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와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만, 35개 기관은 비공개함

□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권고한 개선과제를 토대로 앞으로 649개 전 공직유관단체가 공통 사규상의 부패유발요인을 전면 검토해 개선한다면 공직유관단체 전반의 윤리경영 수준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선과제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받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이행현황을 파악해 기관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547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서는 감사관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과제 이행과 기관장의 지속적 관심을 독려할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ISO26000이 올 연말에 발효되는 등 사회적 책임이 전 세계적 추세로 발전하고 있는 시점에서 권익위의 이번 사규 개선 권고를 통해 공직유관단체 전체가 법규 준수 이상의 노력을 한다면 반부패 투명경영 실천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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