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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강진형
  • 게시일2010-10-19
  • 조회수6,428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0.10.19(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2699
자료배포2010. 10. 19
담당부서이동신문고팀
과장최창우 ☏ 02-360-2791
담당자이경복 ☏ 02-360-2920
총 3쪽

권익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1일 제주시․22일 서귀포시에서 지역민원 상담


○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1일 제주시, 22일 서귀포시로 출동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서, 전문조사관, 법률상담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는 국민소통 창구이다.
○ 이번 제주, 서귀포지역 상담반은 농림, 도로, 교통, 산업・환경, 복지노동, 건축, 재정세무, 민․형사 등 분야별 조사관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이들 조사관들이 지역 농민, 상공인 등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고 해소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이번 이동신문고 현장방문 일정에 맞춰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주민단체,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금년 들어 지난 9월까지 전북, 충남북, 강원, 경기도, 경남, 경북, 전남지역의 25개 시, 군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현장합의 252건, 고충민원접수 161건, 상담안내 757건 등 총 1,170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하였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도 28개 지역에서 2010년도에는 42개 지역으로 이동신문고 방문대상지역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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