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9월 말까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요청

  • 담당부서-
  • 작성자송상윤
  • 게시일2011-06-07
  • 조회수5,802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 6. 7.(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6. 7.
담당부서행동강령과
과장이상범 ☏ 02-360-6651
담당자박기준 ☏ 02-360-6533
총2쪽
권익위, 9월 말까지 ‘지방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요청
7~8일 지방의회 사무처 담당자 대상 연찬회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폭넓은 확산을 위해 7일과 8일 서울 국민권익위 대강당과 대전 평생학습관에서 전국 244개 지방의회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찬회를 개최한다.

 

   권익위는 이번 연찬회에서 각 지방의회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최저기준으로 삼아 ‘의회별 행동

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해 9월 말까지 권익위로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회별 행동강령’의 구체적인 제정ㆍ운영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o 권익위가 제시한 구체적인 제정ㆍ운영 방안에 따르면,
     ▶ 지방의회별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의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ㆍ운영할 수 있고,
     ▶ ‘의회별 행동강령’에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15개 행위기준을 반영하고, 의회별 특성에 맞게 행위기준을 강화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 행동강령 운영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지방의회 의장이 관장하고,
     ▶ 행동강령 운영의 투명성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  지난 2월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원이 지켜야 할 15개 행위기준과 행동강령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총 6개 장 24개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관련사항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ㆍ의결을 회피하고, ▲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지급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켜나갈 때 비로소 공정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주민 신뢰가 향상되어 지방의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본정신이 더욱 고양(高揚)될 것”이라고 밝혔다.

 

□ 권익위는 이번 연찬회를 통해 제시한 ‘의회별 행동강령’ 제정 및 운영방안이 앞으로 ‘의회별 행동강령’이 마련되는데 실질적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연찬회에는 백운현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인사말과  ‘한국 부패와 지방자치 실태’(오필환 한국부패학회 회장), ‘지방의회 의원의 책무성과 부패’(라영재 백석대학교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