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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간 권익위 청렴도 평가 실시

  • 담당부서-
  • 작성자송상윤
  • 게시일2011-06-08
  • 조회수6,017
청렴한세상보도자료생활공감국민행복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6.8 (수) 14시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6.  8.
담당부서청렴총괄과
과장곽형석 ☏ 02-360-6521
담당자김광제 ☏ 02-360-6525
총2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간 권익위 청렴도 평가 실시
권익위 청렴컨설팅 민간단체로는 최초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해 공금유용 등으로 물의를 빚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금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청렴업무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모금회에 대해 종합 청렴컨설팅을 실시했으며, 향후 3년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고, 반부패 청렴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모금회에 대한 청렴컨설팅 결과 ▲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의 배분사업 결정과 평가의 합리성이 부족하고 ▲ 불투명한 계약관리 등 재무관리운영이 부실하고, ▲ 채용․승진 등 인사관리에서도 불투명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사회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윤리행동지침이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 재정운영현황의 공개범위를 확대(실시간 모금현황 공개)하고, ▲ 직원을 신규채용할때 지회 자체채용을 금지하고, 중앙회에서 일괄 채용하도록 하고, ▲ 배분사업의 운영상황과 중간평가결과를 공개하고, ▲ 내부공익신고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을 자주 실시하고, 직원들이 지킬 수 있는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반부패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 컨설팅 및 청렴도 평가는 민간단체 중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성이 강하면서도 부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청렴컨설팅을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특허청, 울산교육청 등 16개 기관에 대하여 청렴 컨설팅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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