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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옆 어린이집 이전하라”
- 담당부서-
- 작성자송상윤
- 게시일2011-06-28
- 조회수5,63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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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옆 어린이집 이전하라” |
권익위, 위험시설 50m 이내 어린이집 이전토록 시정권고 |
○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 50m 이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이전해야 한다는 시정권고가 나왔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불과 10m 이내 거리에 석유판매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9년 인가를 받은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민원에 대해 중원구청이 어린이집을 이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 영유아보육법의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주유소, 석유판매소 등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서 설치되어야 하지만, 성남시에 있는 해당 어린이집은 석유판매소와 불과 10m 이내, 주유소와 50m 이내의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국민권익위는 영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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