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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자동차사고 유자녀 성적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이규무
  • 게시일2011-08-01
  • 조회수5,239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1.7.31.(일) 오전10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1. 7.29.(금)
담당부서경제제도개선담당관실
과장김안태 ☏ 02-360-6561
담당자유장석 ☏ 02-360-6565
총 2쪽

자동차사고 유자녀 성적 관계없이 장학금 지원 추진

국민권익위, 장학금 범위 확대․생활자금 상환 시기 개선 등

 

○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 진학시에도 학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대출해주는 생활자금의 상환기한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김영란)는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장학금 지원범위 확대,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등의 개선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권고했다.

○ 현재, 정부에서는 2000년도부터 자동차사고로 인해 부모가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 1~4급이 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활보조금, 생활자금 대출, 유자녀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해 연평균 18,593명에게 29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1978년부터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 등에 의한 사고의 경우 책임보험한도 내에서 보상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보상사업으로 연평균 1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매년 578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가 정부의 지원사업과 보상사업에 대한 조사결과 ▲ 자동차사고로 부모가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가정의 유자녀의 경우라도 일정 성적(100분의 80 이내)이하일 경우 장학금을 받을 수 없으며, 그나마 고등학교까지로만 지원이 제한되어 대학진학은 엄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그리고 유자녀에게 대출되는 월 20만 원씩 생활자금은 유자녀의 실제 소득발생시점과 무관하게 26세가 되는 달부터 무조건 상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되어있어 부담이 되고 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우 성적과 관계없이 장학금을 지급하고 ▲ 대학 진학시 학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신설하고 ▲ 생활자금 대출금 상환기한을 유자녀의 경제활동시기를 고려해 현실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지원 대상자가 정보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제도를 보완할 것도 개선안에 포함시켰다.

○ 국민권익위는 현행 제도가 개선되면 자동차사고 유자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함께 그 동안 홍보부족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던 가정까지 혜택 대상을 확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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