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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입출금 전담 금융기관(금고) 운영 투명해진다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2
  • 조회수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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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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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윤영국 ☏ 02-360-6622
총 8쪽(본문 6쪽)

지자체 입출금 전담 금융기관(금고) 운영 투명해진다

권익위, 금고 선정 과정과 협력사업비 투명 운영토록 개선 권고

 

<<제도개선 권고 주요내용>>

 

 

 

◈ 신규로 금고 지정시 경쟁제한 및 로비유발 평가요소 축소

◈ 금고에서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업비의 자치단체 세입조치 의무화

◈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대외 공개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세입금 수납이나 세출금 지급 등의 금융업무를 하기위해 지정해 이용하는 금융기관(금고)의 선정과정에서 공정함이 저해되거나 부정한 로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 금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현금과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통해 지정한 금융기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이를 위해 지자체가 금고를 지정할 때 기존에 금고로 지정받지 못했던 다른 금융기관들의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로비를 유발하는 ‘금고지정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금고 지정 대가로 지자체가 받게 되는 협력사업비를 자의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권고 대상 기관은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전 중앙행정기관, 24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지방교육청, 722개 공직유관단체 등 총 1,000여개 공공기관이다.

금고 지정 대가로 받은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기관장이 개인의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부패를 방지하고,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권익위가 총 62개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이 신규금고 진입을 차단

○ 금고지정 평가항목(100점) 중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5점)’은 기존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만 제출할 수 있어 신규 금융기관에게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였다.

※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 중 30개 금고를 ○○은행이 운영중이며, 이들 금고에서 관리하는 금액은 33조2천억원에 달하고, 전라남도 ○○군의 경우 ○○은행이 군금고로 선정되어 8년간 금고로 지정중임

○ 또한, 평가항목 중 ‘지역사회 기여실적(5점)’ 은 평소 금융기관의 지역사회에 대한 수익환원을 활성화한다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금융기관에 부당한 금전 지원을 요구하는 빌미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금고지정 계약시 협의되지 않은 협력사업비를 자신의 지역구에 지원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12. 6. 권익위 실태조사)

② 현행 규정이 협력사업비의 편법적인 집행을 유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금고 계약 체결시 약정서에 협력사업비를 명시하는 경우 자치단체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부금으로 처리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기관들은 협력사업비를 약정서에 명시하지 않은 채 금고에서 직접 비용을 집행하고 있었다.

※ ‘10년〜’11년 2년간 ○○남도는 105억 2천만원, ○○광역시는 42억 1천만원 등 10개 기관에서만 241억9천만원이 자치단체로 세입되지 않고 금고에서 편법적으로 집행되고 있었음(‘12. 3. 권익위 실태조사)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 하지 않은 기관>

구 분

공공기관명

협력사업비, 출연금(‘10〜’11년)

시‧도

(4개)

○○남도

105억 2천만원

○○광역시

42억 1천만원,

○○도

30억 8천만원

○○도

32억 3천만원

시‧군‧구

(5개)

경상남도 ○○시

10억원

경상북도 ○○시

8억 7천만원

전라북도 ○○군

6억원

울산광역시 ○○구

1억 5천만원

전라남도 ○○시

7천5백만원

교육청

○○도교육청

4억 5천만원

○ 협력사업비를 세입조치하거나 기부금처리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하는 경우 감사원, 의회 등의 감시가 불가능하여 통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협력사업비 운영방법>

구 분

금고 직접 집행

세입 조치

기부금 처리

운영

방식

기관을 거치지 않고 금고에서 직접 집행

기관의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운영

세입(잡수입)조치 후 세출예산으로 편성

통제

여부

감사원, 의회 미통제

감사원, 의회 등 통제

감사원, 의회 등 통제

회계

회계검사 불가능

지방의회 예‧결산

회계검사 의무화 및 등록청(행안부) 검사

③ 기관장의 협력사업비 자의적 집행 빈발

세입하지 않은 협력사업비는 특별한 원칙없이 기관장 관심사업 및 단체에 지원하는 등 선심성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업비 집행을 심사하는 협력사업운영위원회가 있으나, 외부위원이 없어 기관장의 관심사항을 통과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 ○○도 협력사업운영위원회는 도 기획관리실장이 위원장을, 도 공무원 2명과 은행관계자 2명이 위원을 맡고, 외부 위원은 없음(‘12. 3. 권익위 실태조사)

협력사업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포럼(5천만원), ○○국제관악제(2천만원) 등 기관장의 선심성 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지원(‘12. 3. 권익위 실태조사)

○ 자치단체에서는 협력사업비를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고에서 편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법령상의 각종 통제에서 벗어나 목적외 사용이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 ○○남도, 경북 ○○시, 울산광역시 ○○구 등은 각종 사회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협력사업비를 집행(’12.3월, 권익위 실태조사)

- ○○남도 : ○○체육회(4,140백만원), ○○산악연맹(130백만원), ○○신문사(100백만원)

- 경북 ○○시 : ○○시민축구단(70백만원), ○○시체육회(41백만원), ○○태권도조직위(30백만원)

- 울산시 ○○구 : 한국미술협회○○지회(42백만원), ○○체육회(13백만원)

※ ○○도는 도의회가 2011년 7월 추경예산에서 ○○포럼 창립 예산 7600만원을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이 협력사업비를 사용하여 5,000만원을 지원함

 

<금고직접집행과 보조금법에 따른 집행 간 비교>

구 분

금고에서 직접집행

보조금 지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신청절차

공모절차 없음

공모를 거쳐 신청접수

지원결정

기관장 결정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결정

결과보고

보고절차 없음

사업 실적 보고 의무화

환수조치

환수절차 없음

목적외 사용시 환수(반환 거부시 강제징수)

벌칙조항

벌칙조항 없음

부정수령, 목적외 사용시 형사처벌

○ 기관장은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협력사업비를 의회 등의 아무런 통제없이 재단출연에 활용하고 있었다.

○○도는 2개 지정 금고에서 ’10〜11년 까지 2년간 제공한 30억 8천만원의 협력사업비를 스포츠위원회(13억원), 테크노파크(2억원) 등 자치단체 산하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함(’12. 3. 권익위 실태조사)

※ ○○교육청은 1개 금고에서 제공한 ‘10〜’11년 2년간 4억 5천만원의 출연금을 교육장학재단에 금고에서 직접 출연(‘12. 3. 권익위 실태조사)

지방의회의 통제와 감시를 벗어나 기관장의 관심사항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해 금고에서 직접 시설 등에 투자하게 한 후 완공 후 기부채납을 받기도 하였다.

※ ○○광역시는 ‘09년도 금고로부터 협력사업비로 294억원을 제공 받았으나, 예산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교량설치 지원, 농산물유통센타 지원 등의 시설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투자(’12. 3. 권익위 실태조사)

※ 경남 ○○시는 2개 지정 금고로부터 ‘10〜’11년 2년간 1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제공받아 예산 통제를 피하기 위해 시청공설주차장 설치 지원(4억6천8백만원), 시청주차장 시스템 설치 지원(4천4백만원) 등의 사업에 금고에서 직접 투자(’12. 3. 권익위 실태조사)

④ 협력사업비 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비공개

○ 금고에서 직접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들은 집행결과를 공공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통제를 받지 않으며, 공공기관도 협력사업비 운영에 대해 대외에 공개하지 않았다.

□ 이러한 금고지정 과정의 부패요인을 차단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협력사업비 운영을 위해 권익위는 다음과 같이 제도개선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하였다.

○ 첫째, 신규 금융기관의 금고 진입 장벽이 되는 경쟁 제한적 평가항목인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실적’은 금고지정 평가항목에서 삭제하고,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들이 금융기관에 부당한 금전 지원 요구의 빌미가 되는 평가항목인 ‘지역사회 기여실적’은 평가비율을 하향조정 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금고지정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금전적 지원에 대해서는 협력사업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세입예산에 편성‧집행할 것을 관련규정에 명시하도록 하였다.

○ 마지막으로 협력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 등은 사업비를 지원해준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집행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각 공공기관은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하도록 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금고지정 과정의 불공정 시비와 금융기관의 로비 의혹 등이 해소되고, 각 기관의 협력사업비가 세입예산에 편성‧집행되고 외부에 공개됨으로써 협력사업비 운영과정 전반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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