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바다에 굴 패각.폐콘크리트 무단투기는 공익침해행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03
  • 조회수5,391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2. 7. 3. (화) 14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2. 7. 3.

담당부서

공익보호지원과

과장김안태 ☏ 02-360-3760
담당자김영일 ☏ 02-360-3762
총 2쪽

권익위, 바다에 굴 패각․폐콘크리트 무단투기는 공익침해행위

“폐기물 등 무단 투기로 바다 오염 의혹” 해양경찰청에 수사 의뢰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최근 굴 껍질, 폐콘크리트 등을 바다에 무단배출해 환경을 오염시킨 의혹이 있는 공익침해사건을 접수받아 해양경찰청으로 이첩해 수사하도록 했다.

○ 권익위 조사결과 해당 어민․건축업자 등은 굴 패각을 수시로 선박에 실어 바다에 무단 투기하고, ▲ 선착장 보수공사 남은 폐콘크리트 등을 바다로 무단 투기하였으며, ▲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무단 방치함으로써 갯벌이 썩고 악취가 발생하여 해수욕장과 바다를 오염시킨 의혹이 있다.

참고로, 국민권익위는 이처럼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 안전,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분야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는 신분과 신변을 철저히 보호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등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등이 있을 때는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어장관리법」제13조 제1항은 “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와 그 종사자는 어업 활동 중 그물・밧줄 등 어구와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

<벌칙>

-「해양환경관리법」제23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어장관리법」제13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동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