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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23
  • 조회수5,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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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0.

담당부서

국민신문고담당관실

과장백승수 ☏ 02-360-2741
담당자이송미 ☏ 02-360-2748
총 4쪽

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평균 처리일은 4.65일로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 보다 크게 앞서

◈ 준수율 100% (19개 기관)

경찰청‧고용부‧국세청‧행안부‧병무청‧방통위‧검찰청‧지경부‧보훈처‧소방청‧산림청‧문화재청‧관세청‧통계청‧방사청‧기상청‧통일부‧행복청‧국과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2년 2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 총 21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검찰청‧지경부 등 19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공정위‧외교조달청 등 19개 기관이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또한,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로 규정되어 있다.

※「민원사무처리법외에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따름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조사한 시점인 2007년에는 93.9%였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 2사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되었다.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추이

(‘11. 2‧3분기) 99.6%(’11.4분기‧‘12.1분기) 99.8%(’12.2분기) 99.9%

’12년 2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99%이상인 기관은 19개, 98%이하는 1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당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찰청‧고용부‧국세청‧행안부병무청이 100%를 달성하였고, 역시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국토부‧국방부도 99.9%를 달성하여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권익위 조사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나 일반민원의 최소 법정처리기한인 7일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에 각급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시스템에서 범정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관리됨으로써 민원의 기관간 이송‧이첩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복합민원처리기능‧우편자동발송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민원만족도 하위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지도와 기관별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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