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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23
- 조회수5,575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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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개 중앙행정기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9.9% | |
평균 처리일은 4.65일로 최소 법정처리기한(7일) 보다 크게 앞서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9개 중앙행정기관이 온라인 범정부 민원 접수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12년 2분기에 접수‧처리한 민원 총 21만여 건 중 처리기간 내에 답한 비율은 99.9%이며,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방통위‧검찰청‧지경부 등 19개 중앙부처가 처리기간을 100%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99%이상 준수한 기관은 공정위‧외교부‧조달청 등 19개 기관이다. ▢민원처리기간 준수율이란 국민신문고를 통해 각 기관에 접수된 민원 중 처리기간 내에 민원인에게 회신한 민원건수의 비율을 의미한다.또한, 민원처리기간은「민원사무처리법」에 단순 질의‧상담은 7일, 법령 질의는 14일로 규정되어 있다. ※「민원사무처리법」외에 개별법령에 규정된 민원처리기간은 해당 규정에 따름 ❍중앙부처의 처리기간 준수율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초 조사한 시점인 2007년에는 93.9%였으나 이후 지속적 점검을 실시한 결과 ‘12년 2사분기 현재 99.9%까지 향상되었다.
※ 분기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추이 (‘11. 2‧3분기) 99.6%⇒ (’11.4분기‧‘12.1분기) 99.8%⇒ (’12.2분기) 99.9% ▢ ’12년 2분기 준수율이 100%인 기관은 19개 기관으로, 전 분기 대비 1개 기관이 증가하였고, 99%이상인 기관은 19개, 98%이하는 1개 기관으로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민원처리기간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당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경찰청‧고용부‧국세청‧행안부‧병무청이 100%를 달성하였고, 역시 민원건수가 1만건 이상인 국토부‧국방부도 99.9%를 달성하여 민원이 많은 부처임에도 민원처리기한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권익위 조사결과 39개 중앙행정기관의 평균 민원처리일은 4.65일로 나타나 일반민원의 최소 법정처리기한인 7일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과거에 각급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처리하던 시스템에서 범정부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통합 관리됨으로써 민원의 기관간 이송‧이첩시간이 크게 줄어들었고, 복합민원처리기능‧우편자동발송기능 등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담당관은 민원처리기간 준수율과 민원만족도 하위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확인‧지도와 기관별 교육‧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정부의 민원서비스 품질을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도록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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