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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준국가유공자 인정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7-31
  • 조회수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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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31.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임원택 ☏ 02-360-3711
담당자문무철 ☏ 02-360-3714
총 3쪽

퇴근길 교통사고 방위병 26년만에 준국가유공자 인정

권익위 당시 사고 기록 찾아 보훈처에 공상 권고

□ 26년전 방위병으로 복무하다가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후 장애를 갖게 된 김모씨(현 47세)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의 권고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을 인정받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되었다.

1986년 11월 30일 일요일 아침 8시경 전북 익산 육군00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김씨는 근무지인 육군00부대에서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퇴근하던 중 집 근처 교차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과 충돌해 두개골이 골절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후 인근 원광대병원에 후송되어 여러차례 수술을 받고 퇴원하였으나, 군은 김씨의 과실이라며 ‘사상’(사적인 부상)으로 처리했고, 이후 의병전역 조치를 했다.

김씨는 근무지 밖에서 자신이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일어난 사고이므로 개인의 책임으로 알고 지내다가 2000년 뒤늦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방위병 퇴근길에 일어난 사고임을 입증할 당시 자료가 없고, 군 기록상 ‘사상’으로 처리되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지 못했었다.

올해 1월 김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당시 교통사고 기록을 찾던 중 군 헌병대의 중요사건보고서를 찾아내 당시 기록된 사고 장소와 시간을 기준으로 김씨 소속 부대에서 김씨의 주거지까지의 경로와 거리, 시간 등을 현지에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 김씨가 사고 당일 06:00까지 소속부대 야간경계병으로 복무한 후 07:00경 부대에서 출발, 김씨 주거지로부터 약 1km 떨어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점, ▲ 당시 김씨 주거지가 시골오지의 소규모 마을로, 그곳으로 통하는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김씨가 출퇴근 수단으로 100cc 오토바이를 이용한 것은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볼 수 있는 점, ▲ 덤프트럭 운전사가 과속운행 중 방어운전 불이행으로 김씨를 충돌해 발생한 사고로 김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3월 국가보훈처에 재심의를 권고했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김씨에게 일부 과실은 있으나, 이 사고가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퇴근 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공무와 관련된 사고임을 인정해 최근 김씨를 ‘준국가유공자(공상군경 4급)로 결정하게 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고 당시 김씨가 머리를 크게 다쳐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못했지만, 사고기록을 토대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사고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재심의 권고를 할 수 있었다. 이제라도 민원인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면 보훈연금(민원인 김씨처럼 4급으로 결정되면 매월 1,413,000원 지급), 의료보호, 본인과 자녀의 교육 및 취업지원, 대부지원 등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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