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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개정 시 미리 예고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02
  • 조회수6,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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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2

담당부서

부패영향분석과

과장박재용 ☏ 02-360-6581
담당자김경희 ☏ 02-360-6600
총 5쪽

공직유관단체 내부규정 제․개정 시 미리 예고해야

권익위, 국민생활에 영향미치는 사규 제・개정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 방안 제시

○ 앞으로 공직유관단체가 정관 등 사규와 같은 내부규정을 제・개정하려면 사전에 미리 국민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규 제・개정 예고제’ 도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전체 722개 공직유관단체 중 기관 규모나 업무특성을 고려해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감정원 등 145개 기관에 ’12년부터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우선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 공직유관단체란?

공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등을 말하며, ‘12.6월말 현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감정원, 국민연금관리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총 722개 기관이 있음. 금번 사규 제․개정 예고제는 이중 기관규모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145개 기관을 선정하여 도입할 계획임

○ 현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분한 의견수렴을 위해 40일(자치법규의 경우 20일) 이상의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다.

반면,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각종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공직유관단체가 그 업무절차 등을 정하는 사규를 제・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아무런 예고절차 없이 내부절차만으로 사규를 제・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첨부 참고. 국민생활과 관련 있는 공직유관단체 사규 예시(4p)>

예를 들어, 2천만명의 국민이 납부한 400조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매년 약 5조8천억(’11년 기준)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한국전력, 3백만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2천6백억의 경영회생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한국농어촌공사 등도 관련 업무의 운영사규를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국민이나 기업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가 없다.

참고로, 공직유관단체 중 대표적 기관인 공기업의 경우 21개 주요 공기업의 2010년 총 매출액이 98.7조원*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 한해 예산(‘11년의 경우 중앙정부 309조원, 지자체 141조원)의 3분의 1에 달하는 규모이다.

* 기획재정부 2010회계연도 공기업 결산결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사규를 제・개정하려는 공직유관단체는 그 내용을 해당기관의 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고, 국민이나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열람 후 의견을 시할 수 있게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시행했다.

해당 사항의 시행 여부는 이들 기관들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연말에 실시하는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된다.

○ 보다 효율적인 개선과 각 기관의 자율적인 사규 제․개정 예고제 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는 예고대상 및 예고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사규 제․개정 예고제가 시행되면 국민이나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접근성이 높아져 제・개정 절차가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사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공직유관단체 경영의 투명성・건전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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