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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소음피해 민원 공정한 해결 발판 마련”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8-03
  • 조회수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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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3.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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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권익위, 소음피해 민원 공정한 해결 발판 마련”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와 3일 업무협약 체결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일 11시 소음․진동 분야 민원해결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한국소음진동기술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권익위는 주요 분쟁대상 지역의 소음진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측정 자료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여 국민만족도를 한층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실제로, 지난 4월 춘천에 사는 J씨는 경춘선 철도소음 피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음 측정치는 기준이하인 반면 춘천시는 기준을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 민원해결에 난항을 겪은 바 있다.

또한 부산에 사는 Y씨는 작년에 이어 올해 5월에도 고속철도 소음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는데,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소음측정결과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기준이하로 나와 권익위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안내하였지만, 민원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주도하는 소음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 권익위 관계자는 이같은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민원인과 기관간(자치단체,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건설업체 등)에 소음 측정방법과 측정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민원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로, 권익위에 접수된 환경관련 고충민원 중 소음․진동 피해 민원의 건수는 점차 증가추세(2009년 1건, 2010년 70건, 2011년 109건)에 있다.

○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박재영 부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권익위가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소음・진동 민원을 직접 현장에서 측정함으로써 민원인과 관련 행정기관 모두에게 신뢰도를 높이고 공정한 민원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향후 국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전문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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