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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커피’의 원산지 표기는 로스팅 가공국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2-09-13
- 조회수6,05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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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은 커피’의 원산지 표기는 로스팅 가공국 |
권익위, “볶은 커피 원산지로 ‘로스팅 가공국’ 표기에 과징금 부과는 잘못” |
ㅇ 볶은 커피의 원산지는 원재료인 ‘커피 생두의 생산국’이 아니라 ‘로스팅 가공국’으로 보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으로 하여 수입․판매한 것은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이유로 서울세관장이 차류 수입업체인 S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S사는 생두는 스리랑카에서 생산되었지만 이탈리아에서 로스팅 가공된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로스팅 가공국인 이탈리아로 표기하여 수입․판매하였는데, 서울세관장은 S사가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였다는 이유로 898만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ㅇ 관련 법령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면 해당 물품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킨 국가를 원산지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 커피의 로스팅 가공은 커피 생두에 맛과 향을 가미하여 실질적으로 변형시킴으로써 볶은 커피 고유의 특성을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판단되며, ▲ 커피 생두는 로스팅 가공을 거친 후 제품 분류번호가 바뀌며, ▲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미 볶은 커피의 원산지를 생두 생산국에서 로스팅 가공국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는데, S사가 수입한 볶은 커피의 선적일이 새 기준의 적용시점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S사에게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S사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한편, S사가 수입한 홍차제품의 경우는 ▲ 찻잎 생산국에서 이루어지는 발효과정이 실질적 변형 공정이고, ▲ 블렌딩 가공은 완성된 홍차에 맛과 향을 더하는 단순혼합에 불과하므로 S사가 원산지를 ‘찻잎 생산국’이 아닌 ‘블렌딩 가공국’으로 표기한 것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하므로 S사에 부과된 과징금(5천213만원)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재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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