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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양식 시설물 1만개 무단방치’ 공익침해행위로 검찰에 송치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15
- 조회수5,780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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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양식 시설물 1만개 무단방치’ 공익침해행위로 검찰에 송치 |
바다에 악취・오염 등 발생시킨 공익신고 이첩사건 수사결과 접수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해삼양식 시설물 등을 무단 방치(투기)해 갯벌을 썩게했다는 환경분야의 공익침해행위로 지난해 5월 접수됐던 사건이 어장관리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기소의견’(재판을 청구해 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요청)됐다. ○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삼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 ▲ 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36톤가량의 굴 껍질을 경운기로 운반하여 1톤급 어장관리선에 옮긴 뒤 바다에 무단 투기했고, ▲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제대로 청소하지 않고, 양식 시설기구 약 1만여 개를 무단으로 방치해 갯벌을 썩게하고, ▲ 고장 난 트랙터를 해안가에 무단 방치시켜 경유 3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 권익위는 환경분야를 포함해 총 5개 분야 1,351건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받았으며(‘11.9〜현재), 이중 환경분야 공익침해 신고는 15%(197건)을 차지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바다에 폐유나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방치) 하는 것은 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를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낸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의 20%범위 내에서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 한편,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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