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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삼양식 시설물 1만개 무단방치’ 공익침해행위로 검찰에 송치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15
  • 조회수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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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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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쪽

‘해삼양식 시설물 1만개 무단방치’ 공익침해행위로 검찰에 송치

바다에 악취・오염 등 발생시킨 공익신고 이첩사건 수사결과 접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해삼양식 시설물 등을 무단 방치(투기)해 갯벌을 썩게했다는 환경분야의 공익침해행위로 지난해 5월 접수됐던 사건이 어장관리법 등 위반사실이 최종 확인되면서 최근 ‘기소의견’(재판을 청구해 달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요청)됐다.

○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삼양식장 등을 운영하는 어업인들이2000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36톤가량의 굴 껍질을 경운기로 운반하여 1톤급 어장관리선에 옮긴 뒤 바다에 무단 투기했고, ▲ 축조식 해삼양식장을 제대로 소하지 않고, 양식 시설기구 약 1만여 개를 무단으로 방치해 갯벌을 썩게하고, ▲ 고장 난 트랙터를 해안가에 무단 방치시켜 경유 30리터를 바다에 유출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 권익위는 환경분야를 포함해 총 5개 분야 1,351건의 공익침해행위를 접수받았으며(‘11.9〜현재), 이중 환경분야 공익침해 신고는 15%(197건)을 차지함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바다에 폐유나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방치) 하는 것은 환경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해 신고 받고 있으며, 이를 신고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낸 벌금, 과태료 등 벌과금의 20%범위 내에서 신고자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 뿐만 아니라, 건강, 안전,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분야에서 일어나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 신고자에 대해 신분・비밀보장 및 신변 등을 철저히 보호하고,고 1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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