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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소급 정산 5년으로 제한 추진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1-16
  • 조회수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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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3. 1. 16. (수) 정오 이후 보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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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6.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과장안준호 ☏ 02-360-6634
담당자윤영국 ☏ 02-360-6622
총 3쪽

공무원 호봉정정시 급여 소급 정산 5년으로 제한 추진

호봉 과소 또는 과다 지급시 기간 제한없이 소급은 불합리

□ 공무원 호봉이 잘못되어 급여를 소급 재정산하는 경우 소급 정산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도록 관련 규정 개선이 추진된다.

그동안은 공무원 호봉이 잘못되어 급여가 과소 또는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호봉 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의 제한없이 소급하여 정산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세금(소득세) 환급은 호봉정정 시점부터 5년까지로만 제한해 기간 불일치로 인한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 기간을 세금 환급 기간(5년)과 일치시켜 호봉정정시점으로부터 5년까지로 한정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권고하였다.

□ 국민권익위가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과 행정안전부 등 관련기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 공무원 호봉이 상향 또는 하향 정정되는 경우 과소․과다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는 호봉획정이 잘못된 시점까지 기간의 제한없이 소급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가 환수 또는 환급하는 세금(소득세)은 호봉정정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치로 제한되어 있다.

※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공무원 보수등의 업무지침)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이는 기간에 상관없이 급여를 소급하여 정산하도록 한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채권․채무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과도 배치된다.

※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2항)

※ 이와 관련 판례와 법제처 유권해석(‘01)도 호봉획정이 당연무효인 경우 과다지급된 급여 중 호봉정정일로부터 5년치 이상에 대해서는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 이로 인해 호봉 정정시 국가는 과다 지급한 급여를 기간 제한없이 모두 환수하지만, 공무원에게는 호봉정정시점부터 5년치의 세금(소득세)만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익위는 “이번 권익위의 권고가 시행되는 경우 공무원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범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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