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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장비 테스트 및 세정업무는 ‘전자제품 제조업’

  • 담당부서-
  • 작성자전성현
  • 게시일2013-08-30
  • 조회수7,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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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8. 30.

담당부서

사회복지심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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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지희정 ☏ 02-360-6770
총 2쪽

반도체 생산장비 테스트 및 세정업무는 ‘전자제품 제조업’

권익위, “사업내용 살핀 후 산재보험료 부과해야” 행정심판

 

ㅇ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장비를 테스트하고 세정하는 업무를 하는 업체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계장치 수리업’으로 보아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산재보험료율은 22/1,000)으로 분류해 이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다면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ㅇ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장비를 테스트 및 세정하는 업무를 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2013년 1월 위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이 아닌 이보다 산재보험료율이 저렴한 ‘전자제품 제조업’(산재보험료율 7/1,000)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위 업무는 기계장치의 수리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이에 대해 A씨는 위 업무가 반도체 제조의 생산효율을 높이기 위한 업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ㅇ 당초 A씨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업무를 기계장치 수리업으로 보아 ‘각종 기계 또는 동부속품 제조업’으로 분류해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던 근로복지공단은 위 사업장이 수행하는 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정하여 기계를 유지관리하는 것이므로 기계장치의 수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ㅇ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위 사업장의 업무는 반도체 생산장비의 이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고장난 기계장치의 수리로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으로 반도체 생산과정의 일부를 맡고 있으며 기계장치의 수리업무는 다른 업체가 담당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A씨의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계장치 수리업으로 판단하여 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A씨의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받아 기존에 부과받은 요율보다 낮은 요율의 산재보험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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