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권익위 출범 후, 대형로펌 행정심판청구사건 대폭증가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1-13
  • 조회수9,669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4.1.13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1.13(화)
담당부서행정심판 총괄과
과장권근상 ☏ 02-360-6713
담당자유현숙 ☏ 02-360-6716
총 6쪽
권익위 출범 후, 대형로펌 행정심판청구사건 대폭증가
권익위 “행정심판의 중요성․효과 에 대한 높은 기대 반영 결과”

o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에 따르면, 국민권익위가 출범한 ‘08년부터 ’13년까지 대형로펌이 대리하는 행정심판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o 청구사건 현황을 보면 ‘08년에는 국내 5대 대형로펌 청구사건이 단 3건에 불과하였으나, ’11년 12건, ‘12년 44건에서 ’13년에는 105건이 청구되었다.

 

 

5대 로펌 행정심판 청구사건 재결 현황

 

 

o 이렇게 접수된 개인이 아닌 대형로펌이 대리해서 담당하는 행정심판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의약품 특허 문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신청한 특허목록 등재처분 취소청구 심판사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 관세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 학교법인 분쟁을 둘러싼 행정심판 등이 다수를 차지한다. 
o 로펌들이 자사 의뢰 사건을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추세는 ▲ 비용이 드는 행정소송에 비해 행정심판은 무료로 신속하게 처리되며, ▲ 뜻대로 받아들여지는 인용재결 결과를 얻어내면 관련 법에 따라 피청구기관(행정청)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불복 소송 등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시간도 단축되기 때문이다.
  참고로, 행정소송의 경우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항소 등을 거쳐 최종심인 대법원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o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인용률 현황을 살펴보면, 5대 대형로펌 청구 사건의 인용률은 18.1%(‘08년?’13년)로, 같은 기간의 전체 행정심판사건의 인용률 15.6%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o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개인이 아닌 대형로펌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건수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행정심판의 공정성과 효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결과이다.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법리적으로도 난해한 사건의 재결례를 다수 축적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라고 밝혔다.
o 현재 중앙행심위는 연간 2만5천건의 행정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상임위원․국장․과장 등 간부급을 제외한 조사․검토인력은 40여명이며, 이중 변호사가 18명이다.
첨부파일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