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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줄기세포가 암 특효라고 속여 수억 챙긴 업자 검찰 송치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1-14
  • 조회수9,139
청렴한세상보도자료함께하는공정사회!더큰희망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4.01.14. 정오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01.14(화)
담당부서공익보호지원과
과장최창우 ☏ 02-360-3760
담당자김영일 ☏ 02-360-3762
총2 쪽
줄기세포가 암 특효라고 속여 수억 챙긴 업자 검찰 송치
권익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암환자 입원 병원 찾아가 불법 시술 혐의

○ 암환자에게 줄기세포 치료가 특효라고 속여 불법 시술해 주고 수억 원을 챙긴 업자 등이「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해 6월 골수암 환자에게 줄기세포로 치료해 주겠다고 현혹하고 있다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었다는 내용을 최근 통보받았다.
○ 권익위에 신고된 사건은 해당 업자가 일본에서 개발한 줄기세포 백신을 시술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의 암환자에게 불법 시술해 주고 3억 원을 받는 등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였다는 의혹이었다. 피해자의 시술청약서에 의하면, 줄기세포 상품 2개에 총 시술비용이 6천 6백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이 암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줄기세포 치료기술을 홍보하고 이에 현혹된 환자의 혈액을 채취하여 해외로 보내 줄기세포를 배양한 뒤, 이를 다시 국내로 가져왔다고 주장하면서 무면허로 환자의 정맥에 시술하는 행위는 명백한「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 조사결과에 의하면, 해당 업자는 환자 모집을 위해 ▲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고객을 회유하여 시술비를 결재하게 하고, ▲ 요양병원 직원을 회유하여 환자를 소개받았으며, ▲ 환자의 혈액을 채취한 후 시술 비용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한편 줄기세포 시술을 받은 암환자는 시술 후 3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해당 업자에게 벌금(행정처분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이의 20%가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최근에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줄기세포 시술이 마치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의료광고 하는 행위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인 만큼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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