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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1-15
  • 조회수9,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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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충남지역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22일 논산시청,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에서 지역민원 상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22일 논산시청, 23일 계룡시청, 24일 금산군청을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상담을 실시한다.
○이동신문고는 권익위에서 운영하는 지역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로, 전문 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이 지역을 직접 찾아가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국민소통창구이다.
○이번 상담반은 행정문화, 재정세무, 복지노동, 산업·환경, 농림, 도시수자원, 도로교통, 주택건축, 민·형사 법률 등 9개 분야로 편성하여 상담 조사관들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소한다.
○특히, 이번 이동신문고는 행정심판 접수 상담과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국민의 건강·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공익 침해신고 접수도 병행한다.
   아울러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을 발굴하여 개인·기업 후원 등 민간 복지자원과 연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분야 상담사도 함께 참여한다.
○대전, 부여, 청양, 옥천 등 인근지역 주민들도 이동신문고가 열리는 가까운 지역을 일정에 맞추어 방문하면 누구나 고충  민원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하거나 각종 생활 속 행정관련 궁금증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상담을 통해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서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이외에도 민생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참고로, 권익위는 지난해 전국 51개 지역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하여 총 1,748건의 민원을 상담하여 처리했고 그 중 약 36%를 웃도는 633건의 민원을 현장에서 해결한 바 있다.
  권익위는 올해도 일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형 이동신문고를 32개 지역, 외국근로자·소상공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18개 지역에서 전국 권역별로 골고루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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