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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 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19
- 조회수8,549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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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 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
권익위, “산재보험 성립기간으로만 판단하면 안돼” |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단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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