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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사업 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8-19
  • 조회수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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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 8. 18.(월)
담당부서사회복지심판과
과장이길성 ☏ 02-360-6761
담당자지희정 ☏ 02-360-6770
총 2 쪽
사업주가 사업 했는지의 여부는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권익위, “산재보험 성립기간으로만 판단하면 안돼”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단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하였다.


○ 회사가 도산하여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 「임금채권보장법」상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때 도산한 회사는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어야하며 이를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사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 근로자가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해줌
○ 휴대품 부품제조업체인 A사가 도산하자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B씨는 체당금을 받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근로자가 일했던 A사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지방고용노동청은 A사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에 명시된 산재보험 성립일과 소멸일 사이의 산재보험 성립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지 않아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A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입금한 내역, A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에 따르면 A사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최소 9개월 이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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