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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 92%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09-30
- 조회수7,89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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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침해 알게 되면 신고하겠다’ 92% |
권익위, 공익신고제도 관련 국민신문고 온라인 설문결과 발표 |
□ 주변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나 건설공사 부실시공, 폐기물 불법 매립 등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환경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92%가 ‘신고하겠다’는 응답이 나와 사회 안전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과 참여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조사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시행 3주년을 맞아 지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집계한 것으로, 총 1,279명이 참여했다.
□ 한편 공익침해행위를 알아도 신고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8%)한 경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까봐(29.3%)’, ‘신고자의 신분이 알려질까 봐(28%)’를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신고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26%)’, ‘신고방법을 몰라서(11.3%)’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이나 그로인해 받을 불이익이 공익신고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51.5%)’,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9%)’을 가장 많이 꼽아 아직까지 공익신고로 인해 받는 불이익과 공익신고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은 개선해야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비록 보상금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공익신고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73.2%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볼 수 없다(22.8%)’거나 ‘보상금 목적의 신고가 늘어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2.5%)’는 의견도 일부 존재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공익신고에 대해 많이 알고 있고 참여의식도 높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련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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