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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대 이전부지 인근주민 통행불편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0-01
- 조회수8,802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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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대 이전부지 인근주민 통행불편 해결 |
학교내 도로사용이나 둘레길 방식으로 중재… ‘지역관광명소화’ 추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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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오후 경찰대학이 이전해 오면서 대학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통행이 차단되어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 경찰대는 부지 주변 미수용 토지에 대해 학교 내 도로를 사용하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며, ▲ 경찰대는 이전 후에 학교시설과 경관을 공개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명소화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 아산시는 합의 사항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경찰대는 앞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학교를 공개하여 미국동부의 전통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주변의 현충사와 연계한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집단민원을 조정한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경찰대학교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변 토지 통행단절과 이로 인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경찰대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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