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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경찰대 이전부지 인근주민 통행불편 해결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0-01
  • 조회수8,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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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2014. 9. 30.(화) 17시 이후부터 보도해주세요

홍보담당관실(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2014. 9. 30.(화)
담당부서

경찰민원과

과장박범서  ☏ 02-360-3731
담당자황준환  ☏ 02-360-3734
총 3 쪽
국민권익위, 경찰대 이전부지 인근주민 통행불편 해결

 

학교내 도로사용이나 둘레길 방식으로 중재… ‘지역관광명소화’ 추진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30일 오후 경찰대학이 이전해 오면서 대학부지에 인접한 토지의 통행이 차단되어 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하였다.


○ 경찰대학은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서 2016년 4월까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황산리 일원(785,010㎡)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대 신축부지 부근에 토지를 갖고 있는 이들 주민들은 대학이 들어서면 주변 토지는 접근이 차단되게 되어 사용에 많은 제약이 생길 것이라며 해당 토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주변 토지(대부분 임야)는 종전대로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다며 기각결정을 하였고, 소유자들은 지난 3월 국민권익위에도 이의 해결을 요구하는 집단  민원을 제기했었다.


○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미수용 토지도 최소한의 접근성은 보장 되어야 한다고 보고, 경찰대 및 아산시와 수차례 기관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30일 오후 16시 30분 경찰대학 이전부지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박재진 경찰대 교수부장, 강익재 아산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가 중재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 경찰대는 부지 주변 미수용 토지에 대해 학교 내 도로를 사용하거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방식을 도입해 실질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고, ▲ 둘레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도로편입 토지를 기부채납 하기로 하며, ▲ 경찰대는 이전 후에 학교시설과 경관을 공개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명소화 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 아산시는 합의 사항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경찰대는 앞으로 미국 육군사관학교(West Point)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학교를 공개하여 미국동부의 전통적인 관광명소가 된 것처럼, 주변의 현충사와 연계한 지역관광코스를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집단민원을 조정한 최학균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조정은 경찰대학교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주변 토지 통행단절과 이로 인한 재산권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경찰대를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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