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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0-01
- 조회수9,508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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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 군인,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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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가혹행위로 생긴 우울상태 자해사망병사에 과실 책임 물을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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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극심한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우울상태에서 GOP근무 중 자해사망한 군인에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고충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 스스로의 과실이 경합되어 사망했다’며 유공자 등록을 거부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ㅇ 고인은 1989년 11월 육군에 입대하여 이듬해인 1990년 4월 일병으로 GOP 경계근무 중 자해사망했으며, 고인의 어머니 윤모씨가 중앙행심위에 2012년 7월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이듬해인 2013년 4월 “고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며, 구「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재결한 바 있다.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결과 소속부대의 초기 조사결과와 1990년 4월 매장보고서 등을 통해 군 수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했으며, 고인의 부대는 민통선 안 GOP 진입로 상에 있는 독립중대로, 최전방의 격오지라는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개머리판과 몽둥이 등을 사용한 구타․가혹행위가 만연했고, 인사계가 알몸검사로 일병, 이병들의 신체에 피멍이 들어 있는 사실도 확인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ㅇ 이에 고인의 어머니 윤모씨는 2013년 8월 다시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냈다. ㅇ 중앙행심위는 ▲ 고인의 부대는 선임병들에 의한 구타와 가혹행위가 만연하였고, 고인도 당했으며, ▲ 타부대에서 부대원들을 괴롭혀 GOP 부적응자로 분류되었다가 전출 온 선임병이 고인을 계속하여 질책하고 욕설하였으나 특별히 제지한 사람도 없었고, ▲ 고인의 사고 전부터 일상적 구타 및 가혹행위가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소속 지휘관들이 이를 예방하거나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로써, 고인의 유족은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첨부. 관련법령 :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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