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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50년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필요’ 의견표명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0-28
  • 조회수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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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2014. 10. 28.(화)
담당부서재정세무민원과
과장강성출 ☏ 02-360-2841
담당자안영정 ☏ 02-360-2844
총 3 쪽

 

권익위, ‘50년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필요’ 의견표명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사실혼 부부간의 주택 증여에 대해서는 배우자 공제(한도 6억 원)를 적용해줘 증여세를 취소해주도록 하라고 동작세무서에 의견을 표명하였다.


○ 권익위에 민원을 낸 A씨(여, 1934년생)는 1960년경 B씨(1930년생)와 결혼을 했으나, 이후 남편 B씨에게 전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전처가 서류상 이혼을 해 주지 않아 50년 넘게 사실혼 부부로 살아왔다.


○ 그러던 중 2008년 9월 남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준시가 8,8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고, 이듬해 11월 동작세무서장으로부터 약 9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 받았다.


○ 이에 A씨는 혼인신고를 못했을 뿐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 살고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해 달라고 했으나, 세무서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하자, 지난 7월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5남매를 낳고 1976년부터 현재까지 이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고, 지금은 고령으로 이 집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으며, 분가한 자녀들과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A씨는 결국 동작세무서가 부과한 위 세금을 체납하였고,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자 이 집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해 주었던 △△은행은 A씨의 신용이 하락하였다는 이유로 대출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해 원금을 상환하지 못한 A씨의 주택은 경매에 넘겨져 2회 유찰된 후 곧 최초 평가액의 절반 수준인 1억 5천만 원에 3차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원래는 9월 2일 3차 경매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권익위의 요청으로 일시 연기된 상태다.


○ A씨는 경매로 주택이 매각되면 매각금액이 은행 채무, 세입자 보증금 등에 전부 충당되고 남는 금액이 없는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권익위는 일반적으로 배우자공제 대상을 법률상의 배우자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A씨의 경우, 5남매를 두고 50년 이상 실질적인 부부로서 생계를 함께 해온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더 두텁게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 현재 고령으로 주거를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를 통해 증여세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권익위는 이번 의견표명으로 세무서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대출은행에 요청하여 A씨의 대출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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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028) 권익위, ‘50년간 사실혼관계 배우자공제 필요’ 의견표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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