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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 현장에서 해결한다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1-04
  • 조회수7,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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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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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이재성 ☏ 02-360-2799
총 2 쪽
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 현장에서 해결한다
5일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5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한국에서의 낯선 환경과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고충상담에 나선다.
   양주시는 경기북부의 외국인 밀집지역(등록자 7,345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으면 외국인 등록과 체류연장 및 재고용·임금체불·산재보상 문제 등의 고충이 자주 발생한다

○ 권익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출입국 분야와 노동 분야 전문 조사관로 상담반을 구성했다.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근로 감독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도 같이 참여하여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권익위는 이날 상담민원 중 바로 처리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제도적인 문제로 민원이 잦은 분야는 관련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해 근원적으로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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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03) 권익위, ‘다문화가족·외국인 고충` 현장에서 해결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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