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 같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부정액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환수액의 몇 배를 징벌적 의미로 추가로 물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및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4일(화) 15시 서울 중구 소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참고로, 해당 법률은 이달 23일까지 입법예고중이다. ㅇ 이번 공개토론회에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 관계자와 장영수 고려대 교수, 박정수 이대 교수,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박노욱 조세재정연구원 센터장 등 학계․시민단체․연구기관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한다. □ 이성보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갈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연구개발비 예산에 허위․부정청구가 빈발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라는 입장을 밝힌다. ㅇ 또한 이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권익위가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개소해 부정지급된 보조금 약 330억원을 적발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환수를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고의나 상습으로 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경미한 제재밖에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라고 지적한다.
□ 공개토론회 주제 발표를 맡은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부정청구액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규정이 없는 수많은 법률을 일일이 개정하거나 새 사업이 생길 때마다 환수 근거를 따로 두어야 해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한다. ㅇ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에는 ▲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나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를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ㅇ 또한, ▲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이익금과 제재부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다른 분야의 보상금보다 금액이 많을 것이다. □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허위․부정청구로 인한 국고손실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대체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ㅇ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재정에 대한 침해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못하며 ,제재부가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추가적인 제재가 공공재정 침해행위 방지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ㅇ 박정수 이대 행정학과 교수는 누수된 공공재정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 처벌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과 함께 내부고발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ㅇ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그간 보조금 관련 부패에 대한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법 제정에 공감을 표시하고, 현재 입법예고안에 최대 5배로 정해진 제재부가금을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토론에서 밝힐 예정이다.
ㅇ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성과평가센터 소장은 그동안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징벌적 조치가 미약해 부정청구를 하는 당사자의 위험 부담이 아주 낮았다며, 제재부가금 징수인력 확보 등 행정인프라 확보도 필요하다는 제안을 할 예정이다.
□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하여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붙임 :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 주요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공개토론회 자료집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