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마장로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의무복무 중인 경찰대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 (맞춤형 이동신문고)
권익위가 ‘정부3.0 서비스 정부구현’의 일환으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직업군을 찾아가는 현장 고충처리 제도 권익위는 특수한 여건에서 복무하고 있는 의무경찰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경찰분야 전문조사관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가능한 현장에서 고충을 해소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 권익위는 이날 상담반 운영과 더불어 경찰분야 고충처리제도인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교육도 병행한다. ‘경찰옴부즈만’은 일반인이나 의무경찰대원 등이 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조사·처리하는 제도로, 2006년 말 당시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안에 설치된 경찰업무관련 고충민원 처리제도이다. 지금은 권익위에서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무경찰대원의 복무나 처우관련 규정위반 등에 대해 고충민원이 제기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해 시정이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의무경찰 복무 중에 애로나 고충이 생기면 언제든지 우편· 인터넷·전화 등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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