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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접도구역 등으로 부지개발 막힌 기업고충 해결해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7,917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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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접도구역 등으로 부지개발 막힌 기업고충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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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업으로 부지사용률 40% 높여 |
○ 접도구역과 고속도로 비탈면 때문에 중고차 재활용 산업단지 조성에 어려움을 겪던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와 한국도로공사 및 공주시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해결방안을 찾게 되었다. ○ 권익위는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한 결과 ‘산업단지’의 경우 접도구역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민원 신청 기업과 협의해 일부 자동차 관련 제조업 시설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발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지역의 산업단지조성 가능 물량과 고속도로 비탈면 공사허가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게 되었다. ○ 권익위는 개발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고속도로 비탈면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미관향상 등을 위해 비탈면을 절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계기관을 설득해 27일 오전 공주 신관공공하수처리장 환경교육장에서 관계부서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학균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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