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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진 행정심판 제도 전파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1-27
  • 조회수7,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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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로고
 
홍보담당관실 (T) 02-360-2723~5, 2727
(F) 02-360-3520
 
자료배포 2014. 11. 27.(목)
담당부서 행정심판총괄과
과장 박순홍 ☏ 02-360-6713
담당자 최해일 ☏ 02-360-6717
총 4 쪽

 

권익위, 선진 행정심판 제도 전파를 위한 국제학술대회 개최

 

한국행정법학회와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동 개최

 ○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와 한국행정법학회(회장 이경운)가 28일 14시 서울시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아시아의 행정심판 제도’를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에는 아시아의 대표적 행정심판 제도 운영국인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참여하고, 현재 행정심판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동남아지역을 대표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참여한다.
  -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에서 오랫동안 행정심판 관련 법제를 연구해 온 학자들과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발제와 토론을 맡아 각국 제도 운영현황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며, 행정심판 이론과 실무를 넘나드는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 심포지움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1951년 소원법 제정과 함께 태동한 우리 행정심판 제도가 그간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며 국민에게는 권익을 신속‧정확하게 구제해 주는 안전망으로, 정부에게는 행정의 적성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하는 거울로서 자리매김 해온 과정과 성과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현재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는 중국, 일본은 물론 권익구제 강화방안을 모색하는 경제성장과 민주화 등으로 국민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동남아지역에 우리 제도를 전파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행정심판을 단일 주제로 하는 첫 국제행사로서, 정치, 문화, 지리적 차이를 넘어 우호‧협력을 강화하고 각국의 국민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의 장을 여는 물꼬를 트고, 행정심판 제도를 널리 알려 행정한류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권익위는 이번 국제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우리 행정심판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데 활용하는 한편, 향후 참가국을 다변화하고 주제를 세분화하여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ㆍ한국행정법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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