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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아르바이트 피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다

  • 담당부서-
  • 작성자이태인
  • 게시일2014-12-23
  • 조회수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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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쪽

아르바이트 피해 ‘임금체불’이 가장 많다

권익위 최근 1년 11개월 간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 1,476건 분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학비나 생계 등에 보탬이 되고자 주로 청년층이 하는 아르바이트의 피해와 관련된 최근 1년 11개월(’13년 1월~’14년 11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접수 민원 1,47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유형별 현황)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체불(85.6%)이 가장 많고, 폭행‧폭언 등 부당 대우(7.5%), 부당 해고(3.2%) 등의 순으로 제기되었다. 대다수 피해 유형인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 미지급(53.5%)이 가장 많고, 부당 삭감 등 임금 과소지급(24.2%), 최저임금 위반(14.5%)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대우는 폭행‧폭언>보증금 납부 강요>성희롱‧성추행>퇴사 불허용 등의 순으로 제기됨

 

피해 유형별

임금체불 유형별

(건)

피해 유형별

임금체불 유형별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작성하지 않은 사례(72.6%)가 작성한(27.4%)보다 훨씬 많았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근로에게 교부하지 않거나, 계약 기간보다 먼저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

용자에게 을 지불도록 고, 수습기간을 설정하여 임금게 주는 부당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 계약서 작성 사례(127건) 중 부당 내용의 계약 32건, 미교부 10건 등이 있었음

 

근무기간별 특성은 1개월 미만의 단기근로가 58.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기간별 구성비

근무기간별 구성비

주요 업종별로는 편의점(23.2%)이 가장 많고, 음식점(19.7%), PC방(12.9%), 커피점‧카페‧제과점(10.8%)등의 순이었다. 이는 주로 저임금‧야간근로 등으로 인해 근무조건이 열악하여 이직이 잦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업종별 구성비

 

주요 업종별 구성비

성별로는 남성(55.4%)의 민원이 많았으며, 연령대별로는10대20대 청년층(84.8%)민원이 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연령별 현황

(건)

성별‧연령별 현황

 

지역별로는 서울(443건), 경기(369건), 인천(106건) 부산(94건), 대구(69건) 등의 순이다. 15~69세 인구 10만 명당 민원은 서울(5.5건), 인천(4.7건), 강원(4.2건), 경기(3.9건)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의 민원이 전체의 62.7%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도권의 인구와 일자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현황 (건)

15~69세 인구 10만 명당 현황

(건)

지역별 현황

15~69세 인구 10만 명당 현황

 

’13년 말 기준 지역별 15?69세 인구 현황(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단위: 천명)

합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경북

대구

충남

39,443

9,446

8,110

2,795

2,523

2,265

2,008

1,953

1,502

전북

전남

대전

충북

강원

광주

울산

제주

세종

1,377

1,370

1,188

1,180

1,154

1,128

916

440

89

 

(발생 추이) ’13년 1월?’14년 11월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은 1,476건으로, 월별로는 방학시기인 7월, 12~2월에 집중 제기되었다. 방학기간 월 평균 민원 발생량(80.7건)은 그 외 기간(56.9건) 비해 41.8%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 대비 비방학 시기

(건)

월별 추이

(건)

방학 대비 비방학 시기

월별 추이

 

< 붙임 > 1. 주요 민원사례

2. 아르바이트 근로 조건 관련 법령 주요 내용

붙 임 1.

 

주요 민원사례

 

[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근무 ]

 

○ 9월 말부터 PC방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음. 휴게시간도 없이 하루 10시간씩 일주일에 50시간 일하고 주급으로 24만 원(시간 당 4,800원)씩 밖에 받지 못해 억울함(’14년 11월)

연도별 시급 최저임금 추이

 

- 4,580원(’12년) → 4,860원(’13년) → 5,210원(’14년) → 5,580원(’15년)

 

[ 일을 그만 둔 뒤 임금을 받지 못함 ]

 

미성년자로서 부모님 허락을 받고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8월부터 9월까지 편의점에서 야간 르바이트를 했는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을 다 받지도 못했음. 준다고 하며 계속 미루다가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임(’14년 11월)

 

[ 부당한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으로 임금을 삭감 ]

 

7월 초에 아르바이트 시급 6,200원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3개월 이으로 정했는데, 근무상태 불량일 경우 최저임금(5,210원)의 90%(4,680원)로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음. 9월 말에 근무상태 불량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7‧8‧9월의 급여를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받았는데, 정당한 임금을 받고 싶음(’14년 10월)

 

부당 근로계약서 예시

 

- 무단지각 3번 이상 시 하루치 일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 퇴사 시 본인 파트 타이머 구해질 때까지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지불해야 할 남은 금액은 최저임금의 90% 시급 적용하여 지급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20조)

 

[ 성희롱‧성추행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둠 ]

 

제빵사가 되기 위해 올해 4월까지 제빵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실무 책임자로부터 수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음. 우유를 가리켜 남자 정액 같다고 하고, 남자와 자봤냐며 느낌은 어땠는지 묻거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가기도 했음

 

- 본인은 1년의 경력을 위해 참고 참았지만, 도저히 수치심과 모욕감, 무서움 때문에 4월에 스스로 그만두고 나왔음. 더 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14년 7월)

[ 부당한 계약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

 

방송 보조출연자(엑스트라) 등으로 일하게 해 준다면서, 문제 발생 시를 대비해 보증금 3만원을 받은 후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건을 교묘하게 넣어, 일도 주지 않고 보증금도 되돌려 주지 않고 있으니 환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기 바람(’14년 1월)

 

[ 퇴사하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대체자를 구해올 때까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함 ]

 

○ 8월 초부터 음식점에서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인데, 두달 간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그만 두려고 하니 근로계약서에 12월까지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퇴사를 위해서는 본인이 일하는 요일 및 시간대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와야 가능하며, 만일 임의로 퇴사할 경우 9월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겠다고 하여 곤란한 상황임(’14년 9월)

 

[ 예고도 없이 근무시간에 갑자기 해고 통보 ]

 

○ 구직 공고에도 명시되어 있고, 처음 일할 때에는 분명히 3개월 이상 고용하기로 했으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6주를 꼬박 부려먹고, 근무교대 시간에 갑자기 해고를 통보하여 난감한 상황임(’14년 7월)

 

붙 임 2.

 

아르바이트 근로조건 관련 법령 주요 내용

 

○ 아르바이트의 임금‧근무 시간 등 근로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함

 

근로자의 권리 및 사용자의 의무

 

 

 

◊(근로조건 서면명시) 임금, 근로‧휴게 시간, 휴일‧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교부해야 함(근로기준법 17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17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임금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3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저임금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함(최저임금법 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연도별 시급 최저임금

 

- 4,580원(’12년) → 4,860원(’13년) → 5,210원(’14년) → 5,580원(’15년)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지급)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함(근로기준법 56조)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폭행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다른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를 폭행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8조)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약금 예정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보증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20조)

⇒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당해고 등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음(근로기준법 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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