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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 지급

  • 담당부서-
  • 작성자이한규
  • 게시일2016-01-27
  • 조회수4,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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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쪽(붙임 6쪽 포함)
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 지급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익신고 보상금 3억 6천여만 원(593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권익위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하여 피신고자가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공익침해 대상법률 279개, 보상금 20억원(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시행 1.25)

보상금 지급액은 국민의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 3백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환경 분야가 11%인 4천 5십만 원, 안전 분야가 3%인 1천 1백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 분야별 지급액>

(단위: 천원, 건)

 

분 야

보상금 지급액(비율)

보상금 지급 건수(비율)

국민의 건강

303,773(84.1%)

481(81.1%)

환 경

40,543(11.2%)

63(10.6%)

안 전

11,382(3.1%)

29(4.9%)

소비자의 이익

5,619(1.6%)

20(3.4%)

합 계

361,317(100%)

593(100%)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적재․방치하였다는 신고에 1,840천 원, 공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신고에 3,840천원, 축산물 판매 관련 명칭, 원재료 등의 정보를 알리는 행위 시 판매사례품, 경품 지급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는 신고에 보상금 1,660천원 지급 등이 있었다.

※ (붙임) 주요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사례

□ 또한 권익위는 보상금 지급 제도가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피해를 주는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대상을 내부 공익신고자로 제한하는 내용의「공익신고자보호법」을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보상금 상한액을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새로 도입된 최대 2억 원의 포상금 제도도 이번 개정을 통해 시행되었다.

□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10억 2천만 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하였다.”라며 “공익신고 제도가 깨끗한 사회풍토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1

 

주요 공익신고 사례

분야

주요사례

환경

<페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1) 울산광역시의 모 건설사 공사현장에 건설기물을 구분 없이 적재·방치하여 과태료 5,200천원을 납부, 보상금 1,840천원 지급

(사례2) 경기도 소재 7개의 폐기물수집업체들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관하다가 과태료 및 과징금 총 86,800천원(각 12,400천원)을 납부, 보상금 총 17,360천원을 지급

<농지 불법전용>

○○○는 농지 불법전용을 하여 관할 행정청(울산광역시)으로부터 원상복구 계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벌금 3,000천원을 납부하였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60천원 지급

안전

<산업재해 미보고>

△△공장은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생하였으나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벌금 19,200천원을 납부, 보상금 3,840천원 지급

<공사현장 안전조치 미이행>

부산광역시 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미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벌금 2,000천원을 납부, 보상금 400천원 지급

건강

<무면허 의료행위>

(사례1) 경기도 △건강원에서 업주가 면허 없이 진맥, 부황, 뜸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벌금 3,000천원을 납부, 보상금 600천원 지급

(사례2) 광주광역시 가정집에서 ○○○이 면허 없이 봉침시술을 하고, 프로폴리스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하여 벌금 2,000천원을 납부, 보상금 400천원 지급

<양곡정보 거짓표시>

전라북도 소재 양곡가공업소에서 쌀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미 표시하여 과태료 및 벌금 2,600천원을 납부, 보상금 520천원 지급

소비자의

이익

<미등록자 대부업 광고>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명함형 전단지를 통해 대부업에 대한 광고를 하여 벌금 1,000천원을 납부, 보상금 200천원 지급

 

<허위․과대광고 위반>

강원도 축산물판매업소가 축산물 판매시 명칭, 원재료, 성분 등의 정보를 알리는 경우 판매사례품, 경품 지급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이를 위반하여 과징금 8,300천원을 납부, 보상금 1,660천원 지급

붙임2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의 내부공익신고자 범위

 

구분

내부 공익신고자 범위

법령 근거

사례

근로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 소속 근무자

법 제2조

제7호가목

일반근로자, 공중보의사 등 병역의무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영 제3조의2

제1호

인턴사원, 수습직원

계약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등과 공사․역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업무 수행자

법 제2조

제7호나목

납품업체직원, 하청근로자, 파견근로자, 계약상대방의 소속근로자

공공기관 감독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관단체 근무자

영 제3조의2

제3호

한국은행, 공기업, 출연출자․보조 기관․단체 등 근무자

계열,

지배․종속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기관 근무자<지침 제5호가목>

영 제3조의2

제4호 가목

계열회사 근무자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관 근무자

영 제3조의2

제4호 나목

자회사 근무자

기타 지도, 관리․감독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불이익조치 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조의2

제5호

학생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제2조(정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조의2(내부 공익신고자의 범위)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서 직무교육 또는 현장실습 등 교육 또는 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

2. 피신고자인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3. 피신고자인 기업, 법인 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

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지배ㆍ종속의 관계

4. 그 밖에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의 지도 또는 관리ㆍ감독을 받는 자로서 공익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을 수 있는 자

붙임3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 개요

 

□ 포상금 제도의 의의

 

내부 공익신고자를 보다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 공익고자와 외부 공익신고자를 구분하고, 보상금이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만 지급되도록 보상금 제도가 변경

 

○ 외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그동안 보상금으로 지급하기 어려웠던 비금전적 처분의 경우에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포상금 제도 도입

 

□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 대상법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279개의 법률(공익침해 대상법률)

 

대상사건 : 공익침해 대상법률의 벌칙이나 행정처분 등의 사항에 해당하는 공익침해행위를 대상으로 신고한 사건 중 공익신고자 호법 제26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각 호를 충족하는 사건

 

□ 포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의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할 수 있음

① (사법처분)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제도개선)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④ (금전적 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사회재난 예방 등)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공익침해행위의 조사․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위원회 직권으로 선정

 

□ 포상금 지급기준(고려사항)

 

○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2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 법 제26조의2제1항제1호: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여부, 형의 종류와 경중 또는 기간ㆍ금액

- 법 제26조의2제1항제2호: 행정처분의 내용,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수 또는 행정처분의 기간

- 법 제26조의2제1항제3호: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의 내용ㆍ기여 정도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영 제25조의2제1호: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금액

- 영 제25조의2제2호: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의 내용 또는 공익 증진 정도

 

□ 포상금 처리 및 지급절차

 

○ 조사기관 등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 지급사유, 사실관계 등 조사․확인 ⇒ 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의결 ⇒ 권익위 전원위원회 최종 결정 ⇒ 포상금 지급

< 공익신고 포상금과 보상금 비교 >

구분

포상금

보상금

지급사유

국가․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방지, 제도개선 기여 등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국가․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지급대상

내부 공익신고자 및

외부 공익신고자

내부 공익신고자

 

선정방법

조사․수사기관 등의 추천 또는

위원회 직권 선정

신고자의 신청

 

처리절차

추천 또는 직권 선정→조사․확인→보상위 상정 및 심의․의결→전원위 최종 결정→지급

신청→조사․확인→보상위 상정 및 심의․의결→전원위 최종 결정→지급

지급금액

처분의 경중, 기간, 금액, 인원수, 공익증진 기여도 등에 따라 위원회가 차등 지급

행정처분액의 4?20%

 

 

지급

한도액

2억원

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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