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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18-02-21
  • 조회수1,60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8. 2. 21. (수)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정재창 ☏ 044-200-7421
담당자 우은주 ☏ 044-200-7425
페이지 수 총 2쪽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고충민원 도우미’ 활용하세요!”

국민권익위­외국인력지원센터·서울글로벌센터, 외국인 근로자 민원 해결 협업...22일 간담회 개최

 

 

앞으로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법률·행정·의료·복지 등 생활 속 고충민원이 있다면 외국인력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의 고충민원 도우미에게 도움을 받으면 된다. ‘고충민원 도우미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해 처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외국인력지원센터(8)*와 서울글로벌센터, 관계기관이 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 주재외국인 근로자 민원 해결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1 밝혔다.

 

* 서울(구로), 인천, 의정부, 천안, 광주, 대구, 창원, 김해

 

이번 간담회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백만 명 시대를 맞아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와 권익 구제를 보다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 방안으로 외국인력지원센터(8) 및 서울글로벌센터에 소속된 민원업무 담당자를 고충민원 도우미로 지정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을 발굴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도록 협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 능력 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해 고충민원 도우미가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사례로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고충민원 도우미 운영 시범사업실시한 결과, 임신한 태국인 여성의 직장의료보험 가입을 도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또 네팔인 정신분열 환자가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지원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지난해 민원처리 사례를 소개해 고충민원 도우미운영취지에 대한 이해를 돕고 올해의 운영계획과 협조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고충민원 도우미 담당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문제나 의료·복지·노동·법률문제 등 애로사항 전반에 대해 위원회의 전문적인 조사를 거쳐 처리·관리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권석원 고충민원심의관은 올해는 작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간담회, 합동상담 등을 적극 실시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성화해 외국인 근로자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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