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뉴스·소식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 담당부서심사기획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7-26
  • 조회수1,081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7. 26. (월)
담당부서 심사기획과
과장 오정택 ☏ 044-200-7691
담당자 박희정 ☏ 044-200-7696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

-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소명기회 부여해

신고처리 공정성 담보, 무고 등 권익침해 최소화

-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된 부패사건을 처리할 때 내년 2월부터는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신고자만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 수사·조사의뢰(이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패신고 처리와 관련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권을 도입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이번 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수사·조사의뢰(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가 부패신고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에 대해서도 실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국민권익위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신고처리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일방적인 신고로 인한 피신고자의 무고·명예훼손 등 권익침해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신고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는데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실확인권이 보완됐다.(부패방지권익위법 제59조 제4)

 

< 부패방지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

부패신고의 처리 관련 사실관계 확인권 보완

 

- 신고자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때에 한정해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 부여해(안 제59조제4) 신고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피신고자의 무고한 피해 예방

 

국민권익위는 내년 2월 법 시행까지 6개월간 시행령 마련, 신고처리 관련 지침 개정, 업무 담당자 교육 등 법 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부패신고 조사 기능 보강이 20년 만에 이번 국회 법률 통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신고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해 국민 참여를 통한 부패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 hwp 첨부파일
    (210726) 국민권익위, “앞으로 부패신고 사건 처리 시 피신고자 조사 가능해져”(최종).hwp
    (298.5KB)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