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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담당부서산업농림환경민원과
  • 작성자이기환
  • 게시일2021-08-23
  • 조회수630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8. 23. (월)
담당부서 산업농림환경민원과
과장 정가영 ☏ 044-200-7441
담당자 강태욱 ☏ 044-200-745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

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

- 수목 식재해 완충녹지 조성하고 아파트 앞 도로 저소음 포장하기로 관계기관 합의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 접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도로소음을 해결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소음 방지대책 관련 중재안을 마련해 이번 달 6일 김포시, 한국토지주택공사(김포사업단), 김포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2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김포시 장기동에 중흥s-클라스리버티 아파트와 도로를 조성했다.

 

그러나 최근 김포광교 3-2호선 도로가 연결되면서 교통량 증가로 차량 소음이 커지고 아파트와 도로 간 거리가 짧아(27m) 입주민들은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소음 피해를 겪어 왔다.


이에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소음방지대책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20197월 주민 4,100명이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집단민원 접수 후 약 15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최종 중재안을 마련했다.

 

중재안에 따르면, 김포시는 수목 1,135주를 심어 완충녹지를 조성해 도로소음을 방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김포사업단은 도로소음 감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아파트 앞 도로 400m에 저소음포장을 실시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아파트 앞 도로에 단속카메라, 속도제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 심야시간 과속주행으로 도로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집 앞 도로소음 때문에 큰 고통을 겪어 온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길 바란다.”라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적극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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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823) 국민권익위, 김포시 장기동 아파트 앞도로소음 방지대책 요구 집단민원 ‘조정’ 해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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